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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외고 |
입시 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강원도교육청과 양록학원 강원외고 간의 고소·고발 사건이 모두 불기소 처리될 전망이다.
강원지방경찰청은 17일 강원외고 신입생 선발과
교원채용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도교육청에 의해 고발된 전 강원외고 교장 임모(63)씨 등 8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강원외고는 2011~2012학년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영어
성적만으로 1차 평가 후 2차 면접에서 최종 선발해야 함에도 부당하게
수집된 국·영·수 내신 성적 등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등 교과부 지침과 법령. 정관을 위반했다”며 “그러나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상방해죄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또 2010학년도
교원 채용 과정에서 빚어진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교원 채용에 따른 면접관이나
법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수사결과를 내놨다.
신입생 선발과 교원채용 과정에서 강원외고가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졌지만 이는 감사결과에 따른 행정조치에 불과할 뿐 형법을 적용할 사안이 아니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입시부정과 채용비리
문제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강원외고 학부모회 등이 도교육청 대변인 최모(48)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고소사건도 불기소 송치하기로 했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