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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일자:1995년 12월16일
담당검사:서울지검 채동욱
●『전두환은 12 · 12사태 관련 거짓 진술했다』
●전두환, 김재규사건 관련 혐의로 최규하를 위협
검사 : 진술인은 전두환 합수부장이 정승화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을 10.26·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이 유로 연행 · 조사하겠다는 보고를 사전에 받은 사실이 있나요.
신현확 : 전혀 없습니다.
검사 :진술인은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연행된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신현확 :79.12.12. 19:00 제가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를 대통령과 상의하기 위하여 총리공관으로 흔자 갔었 는데, 전두환 합수부장이 최규하 대통령에게 보고중이어서 약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최규하 대통령 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 최대통령이 『조금 전에 전두환 합수부장이 다녀갔는데, 10 · 26사건과 관 련이 있다는 필의 로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연행하여 조사하겠다고 하면서 재가하여 달라고 하기에 국방부장관의 ·결재 없이는 재가할 수 없으니 절차를 밟아오라고 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약 30분 내지 40분정도 지난 다음에 누구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대통령비서실 관계자와 외부 로부터 연락받아 정 총장이 연행되었다는 보고 를 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검사 :진술인이 최규하 대통령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을 당시의 최대통령 표정은 어떠하였나요.
신현확 : 국방부장관의 결재나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없이 정승화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을 연행하여 조사하겠다는 말을 들은 직후라서 그런지 몰라도 전두환 합수부장에 대하여 매우 화를 내고 힐책 하는 듯한 언동을 하셨습니 다.
검사:피의자 전두환의 진술에 의하면 비서실로부터 메모가 전해져 와서 최규하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던 중 나가보니 비서실에서 이학봉 중령이 정총장 연행사실과 그 과정에 총격전으로 인하여 우경윤대령이 다쳤다는 사실을 보고하였으며,그후 다시 최규하 대통령에게 가서 정총장 연행사실만을 보고하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신현확 : 제가 최규하 대통령을 만났을 당시에는, 저는 물론 대통령께서도 정승화 총장의 연행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전두환이 최대통령께 위와 같이 보고하였다는 것은 거짓 진술 이 라고 생각 합니다
*『최규하, 신 군부장군들 힐책했다』
검사':진술인은 12.12. 21:30경 피의자 전두환이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박희도 백운택 장군 등과 함께 정총 장 연행에관한 재가를 다시 받으러 온 사실을 알고 있지요. 그 당시 최규하 대통령에게 재가를 요청하 러 온 장군들의 복장은 어떠하였나요.
신현착 : 모두 전투복 차림이었습니다.
검사:그때에 최대통령의 표정은 어떠 하였나요.
신현확 :대단히 불쾌하고 노여운 표정을 지었으며, 나아가 그들을 심하게 힐책 했습니다.
검사 :최규하 대통령이 위 장군들을 어떻게 힐책하던가요.
신현확 :위 장군들이 최규하 대통령에게 『사태가 이렇게 되었으니 재가를 하여달라』고 계속 요청하자, 최 대통령은 『왜 절차를 무시하고 연행부터 하였느냐, 국방부장관을 데리고 오라』고 소리치면서 매 우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검사:위 장군들이 돌아간 뒤에 최대통령이 진술인에게 ·뭐라고 하던가요.
신현확 : 최규하 대통령은 매우 불쾌하고 노여운 표정을 계속 지으시면서 「이 친구들이 무슨 일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앞뒤가 전도된 것이 아니냐, 법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면 나라가 안된다』라고 걱정하셨습니다.
검사 :정승화 총장을 연행하려면 사전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신현확 : 당연한·것이지요. 정총장은 당시에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으로서 비상시국에 막중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범죄에 아무리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그를 연행한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 :피의자 전두환은 10 · 26·사건과 관련하여 혐의가 있던 정승화 총장을 연행한 것은 정당한 수사권 의 발동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전 재가는 필요없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신현확 :법치국가에는 엄연히 법적 절차가 있는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국가원수이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 령의 재가도 없이 마구잡이로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을 구속까지 한다면 법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정승화 계엄사령관은 전두환 합수부장의 직속상관이었다는 점 에서도 대통령의 사전재가 없이 그를 연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두환,.최규하를 조사했다.
검사 : 진술인은 피의자 전두환이 79.12.4.경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을 10 · 26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한 사실을 아는가요.
신현확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80.3.경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총리실로 찾아와 『제가 최규하 대통령도 10 · 26사건과 관련하여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여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비 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검사 : 이에 대하여 진술인은 어떻게 하였나요.
신현확 : 저는 그 당시 너무도 기가 막혀서 『당신이 대통령을 조사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대통령 은 당신의 임명권자인데 무슨 권한으로 대통령을 함부로 조사하느냐』라고 화를 냈습니다.
검사 : 진술인은 전두환의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하였나요.
신현확:당시에 제가 전두환에게 화를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성하는 기색도 없이 당당한 표정을 지었기 때문에, 저는 전두환이 10 · 26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명목으로 누구든지 연행하여 조사할 수도 있 다고 느꼈으며, 당시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하여 국무총리로서 매우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 습니다
검사 : 진술인은 그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였나요.
신현확 : 한편으로는 괘씸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겁도 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검사 : 진술인은 피의자 전두환 등이 대통령의 재가도 받음이 없이 자신의 직속 상관인 정총장을 불법연행 하여 구속까지 하고, 나아가 군권을 찬탈한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였나요.
신현확 :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나라의 장래가 매우 걱정되었 습니다.
검사 :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80.4,14 중앙정보부장서리에 임명되었지요,
신현확 :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검사:피의자 전두환은 진술인에게 자신이 중앙정보부장서리를 겸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사실 인가요.
신현확 :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검사 :그 당시 진술인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였나요.
신현확 :저는 10 26·사건이후 중앙정보부장 자리가 장기간 공석중에 있어 중앙정보부의 업무수행에 막대 한 차질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80년 2일경 민간인 출신을 중앙정보부장으로 인 명하여 하루속히 중앙정보부의 기능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보안사령부의 정보독점을 지양하는 것 이 국정운영에 바람직하다고 최규하 대통령에게 건의하였으며, 이에 최규하 대통령도 전적으로 동 감하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저를 찾아와 중앙정보부장 을 겸직하여 중앙정보부의 기능을 정상화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하기에,국가의 중요정보를 한 사람 이 독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 최규하 대통령도 저와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을 알려주었습니다.
검사 : 그때에 진술인은 위와 같이 전두환이 정총장을 법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불법적으로 구속하고, 심지 어 대통령까지 조사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마구 저질러, 그런 사람을 중앙정보부장에 임명하면 신군부의 본격적인 정치개입의 발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던 것은 아닌가요.
신현확 : 제일 큰 이유는 정보를 한 사람이 독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지만,그 당 시 그러한 생각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검사 : 피의자 전두환은 진술인의 위와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영복 국방부장관이 최규하 대통령에게 건 의하여 중앙정보부장 서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신현확 :제가 최규하 대통령에게 건의할 당시 민간인을 중앙정보부장으로 임명하여 보안사령부와 중앙정보 부의 기능을 양립시켜야 한다는 데 대하여 최 대통령은 전적으로 공감하였기 때문에, 그후 전두환 이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하게 된데 대하여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어떠한 경위로 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하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주영복 국방부장관의 당시 실 질적인 위상을 고려할 때 전두환이 직접 ㅌ최대통령으로 하여금 자신을 중앙정보부장 서리로 임명 토록 하였다면 몰라도 주영복 국방부장관이 건의 하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검사:피의자 전두환이 진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 나요.
신현확 : 그 사람이 자신의 권한을 확대하여 정국을 실질적으로 장악할 의도로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 .:전두환이 합수부장 자격으로 각료급 간담회에 가끔 참석하여 김재규 재판진행 상황이나 국내외 정세 를 보고해왔으나 이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아니하여 주요 각료급의 일환으로 간담회에 상시 참석하 여 내각의 정책방향을 통제할 목적으로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진술인의 견해는 어떠한가요.
신현확:전두환이 자신의 권한을 더욱 넓히기 위하여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필요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러한 주장이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검사 : 세간에는 전두환이 보안사령관 이외에 국내의 정보를 장악할 수 있는 중앙정보부장 서리까지 겸직 하게 됨으로써 국가의 중요정보를 혼자 독점하게 됨은 물론 중앙정보부의 막대한 예산까지 거머 쥐 게 되어 정권을 찬탈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된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신현확 : 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으며, 결과적으조 볼 때 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 서리까지 겸 직하게 된 것은 그 후 정권을 잡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규하, 참지 못할 상황에서 하야
검사:진술인은 대통령에게 언제 사퇴 의사를 표명 하였나요.
신현확;.80년 5월 18일 사무실로 축근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청와대로 가서 사퇴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최대 통령이 간곡히 만류하여 즉각 사퇴하지 못하고 몇차례 더 말씀을 드려 결국 5월20일 오전 최대통령 의 동의를 얻어 각료회의를 소집, 사퇴를 결의하였습니다
검사 : 사퇴를 결심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신현확:앞선 말씀드린 바아 같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실시함에 따라서 이제 군에서 사실상 모든 권한 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우리 내각에서는 할 일이 없게 되었는데 머물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내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퇴를 결심한 것입니다.
검사: 80년 5월20일 국무총리인 진술인 등 내각 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면서 이규현 문공부장관이 대통 령의 외국 순방중 국내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지 못했으며 유례없는 소요사태가 발생한데 대하여 국무 위원으로서 국민과 대통령에게 책임을 느끼고 사직원서를 일괄하여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사퇴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는데 사실인가요.
신현확 : 그와 같은 책임이 없지는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심 반대하고 있던 비상계엄 확대조치 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직접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내 각이 국정운영과정에서 배제되었으며,이에 따라 무력감을 느끼게 되어 사퇴한 것입니다.
검사 : 전두환 등 신군부측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총리직을 사퇴한 것은 아닌가요.
신현확:그런 것은 아니지만,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던 전두환 보안사령관등 신군부세력에 대하여 무력감 을 느꼈던 것은 사실입니다.
검사.:5월21일 국무총리인 진술인 등 11개 부처의 장관을 경질하는 개각이 단행되었는데 광주사태가 진행중 인 동안에 개각을 단행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신현확 : 그것은 저를 비롯한 각료 전체가 사퇴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하였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 :최규하 대통령이 80년 8월16일 하야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신현확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위와 같이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된 이후에는 최규하 대통령의 마 음도 저와 똑같았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즉, 전두환 보안사령관 등 신군부세력들이 12 · 12사건으 로 군부를 장악한 이후에 다시 5월18일 00:00을 기하석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그들이 시국 수습방안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국회해산, 국가보위 비상기구 설치 등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정권찬 탈기도를 가속화하여 나간 반면, 최규하 대통령은 행정권이 사실상 박탈된 상황하에서 군부의 꼭두 각시로 전락해가는 자신을 발견하셨을 것이며 , 그 과정에 통령은 엄청난 무력감과 상처를 받게 되 었을 것입니다 제가 총리직을 사퇴할 당시에 최규하 대통령도 하야하시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으셨 겠지만 대통령이다보니 저와 같이 쉽게 그만두지 못하시고 몇개월 동안 마음 고생을 하다가 도저히 참지 못할 상황에 이르게 되자 하야를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사 : 최규하 대통령이 전두환 보안사령관으로부터 어떤 약점이라도 잡힌 것이 있어서 하야를 한 것이 아 닌가요.
신현확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0년 3월경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저에게 10.26사건과 관련하여 최대통령 을 조사한 적이 있다고 말하면서 최대통령이 김재규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시간동안 모호 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했다고 말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그 와 같은 사실을 빌미로 최규하 대통령을 협박해 하야시켰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사:세간에는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들이 김정렬 전 총리를 내세워 최대통령께 사임 압력을 가하 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신현확: 저도 그런 사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검사 : 언제, 누구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들었나요.
신현확 :저와 김정렬씨는 오래전부터 친분관계가 있어, 최대통령 하야이후 여러차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 이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81년 가을무렵 김정렬씨에게 '시중에 김장관(진술인이 자유당시절 부흥부장관으로 근무할 당시 김정렬씨가 국방부장관으로 재직하였기 때문에 김 장관으로 호칭하였 음)이 최대통령의 하야를 권유하여 하야토록 하였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라고 물었더니, 김정렬씨가 최대통령에게 하야를 적극 권유한 사실이 있었다고 명확히 저에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 다.
첫댓글 신현확 증언 요점을 정리해보니 첫째,법치국가에서 있을수없는 위법행위로 12.12상급자 체포같은 군사 반란 야기. 둘째,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 서리까지 겸직하여 그 후 정권을 잡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던 사실. 셋째,최규하 대통령은 행정권이 사실상 박탈된 상황하에서 군부의 꼭두 각시로 전락해버린 엄청난 무력감과 상처를 받아 대통령도 하야할수밖에 없었다는점(실제 협박이 있었는지는 알수 없음).
전두환이 최규하의 허락도 없이 계엄사령관을 체포하고 비상 국무회의에 무장군인을 배치시키는 이런 모든것이 최고통치권자에대한 협박입니다.실제 최대통령에게 협박/종용을 했을거라는 생각이 드는것은 최규하가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야를 했다면 자기 의견을 충분히 피력했을것임 아무튼 최대통령이 말못할 뭐가 있는것은 분명함
신현확 국무총리가 최규하 대통령 중동 방문시 5.17 비상계엄을 발표한 당사자 인데 역시 5.18 특별법으로 전직 대통령 까지 강제로 구속수감 시킨뒤 수사하는 것이라 5.18 당시 국군 통수권자였던 최규하 대통령과 국무총리 였던 자신도 잘못하면 구속수감 될 것이라는 생각에 모든 것을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겸 중정부장 서리에게 덮어 씌우고 자신의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를 보이는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