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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 취득세(등록세)7%, 공채매입비가 들어갑니다. 번호판은 전국 번호면 변경 안하셔도 됩니다. 보험은 이전전에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가입하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되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함.
고로 매매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가격을 낮게해도 과세표준에 따라 취득세를 냄. 매매가격은 자유롭게 할 수 있음. 단, 과세표준보다 낮게 하는게 유리하며, 일부러 가격을 높게할 이유가 없습니다.
◆ 양수인(신고의무자)만 방문하여 등록하는 경우
- 이전등록신청서(양식 비치), 양도증명서(양도인란 인감도장 날인, 양수인란 서명날인) - 양도인(파는 사람) :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 양수인(사는 사람) : 책임보험가입증명서(피보험자 : 양수인), 신분증
◆ 양도인만 방문하여 등록하는 경우
- 이전등록신청서(양식 비치), 양도증명서(양도인란 서명날인, 양수인란 도장날인) - 양도인(파는 사람) :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 양수인(사는 사람) : 책임보험가입증명서(피보험자: 양수인), 위임장(인감날인),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는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매도용임과 사는사람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재하여 인감증명서발급받아 주면 양도계약서에는 아무도장찍어도 되며, 아니면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매도용임과 양도증명서에 인감도장 찍어주면 됩니다. ◆ 양도인(자동차를 파는 사람) 양수인(자동차를 사는 사람) 두명이 직접 가는 경우
- 이전등록신청서(양식 비치), 양도증명서(양도인란 서명 날인, 양수인란 서명날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필요없습니다(자필서명 가능합니다.)
절차는 엄청 간단합니다. 위의 필요한 것을 구비해서 구청 자동차과에서 민원실에 배치된 두 가지 서류를 작성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그리고 양수인의 신분증, 자동차보험증명서,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민원실에 접수합니다.
접수 하고 나면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받습니다. 은행에서 공채 매도주문 확인서와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납부서류를 자동차등록증 발급 민원코너에 제출하면 자동차등록증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가는 아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더 낮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세표준금액으로 취득세등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이전시 소요비용] 자동차등록증 오른쪽 아래에 자동차출고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에 1년미만 0.768, 2011년식은 0.650, 2010년 0.563, 2009년 0.422. 2008년 0.316 2007년 0.236, 2006년 0.178, 2000년 0.06을 곱하세요. 곱하여 나온금액이 이 자동차의 현재 "과세표준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에 약8%를 곱하시면 총비용이 나옵니다.
예) 과세표준액 2010년식 17,200,000원 × 0.563 =9,684,000 원입니다. 취득세 9,684,000 × 0.07 =678,000 원 공채매입할인비 9,684,000 × 0.04 × 15% =58,000 원 총 736,000 원 이런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비용이 제일 적게드는 방법은 구청이나,차량등록서에 가셔서 직접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양도 증명서를 인쇄하여 서류작성해 가시면 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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