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성수지구내 동양 24평(본인), 한신 32평(배우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7년 결혼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고,
이번 세법개정으로 2012년 이내에 매도시 비과세 혜택이(2년 거주조건 충족)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상기 아파트들이 재개발에 포함될지는 올해 지구단위계획 확정 이후에 알 수 있는지요?
2.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인 경우도, 같은 구역의 재개발지라서 1주택만 분양권을 받는지요?
3. 2009년 지구단위계획, 2010년 인허가 및 관리처분계획, 2011년 이주와 착공시작이면 분양권이 주어지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이전(2010)에 매도를 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만, 다른 좋은 대안이 있는지요?
4. 분양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이후에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은 이주와 착공일 이전에 정해지는 건가요?
5. 성수지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확정이후 인허가, 관리처분계획, 이주와 착공, 준공이 이루어지는 기간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6. 1주택만 분양권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다른 1주택을 매도하지 않으면 어떤식으로 처리 되는지요? 상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요?
7. 재개발에 포함된다 가정하고 좀 더 가치있는(향, 위치, 교통, 환경등..) 40평형대이상 아파트 분양권을 성수지구에서 받을 계획을 한다면, 예상되는 권리가액상 어떤 매물을 것을 파는 것이 유리한지요?
잘 모르는 초보라서 모르는게 많군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