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귀성, 귀경길이나 휴가철 장시간 운전할 때, 또는 다른 이유로 자신의 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때 가입해두면 좋은 자동차 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다른 사람에게 내 차의 운전대를 맡기거나,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때 필요한 자동차 특약이 있다. 장거리 운전 시 한 대의 차량을 번갈아 운전할 때 필요한 ‘임시운전자 특약’,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할 때 필요한 ‘대리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 다른 사람의 차를 자주 운전할 때 유용한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 등이다.
특별약관(특약)이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선택해서 가입함으로써 보통약관에서 보장하는 내용에 추가로 보상 또는 비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
※ 보상 내용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특별약관도 있음
‘임시운전자 특약’은 보험가입자 대신 다른 사람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한 특약이다. 특정 기간 동안 누구나 해당 차량을 운전할 수 있으며, 1일부터 최대 30일간 원하는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여름 휴가철이나 명절 등 장거리 운전으로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할 경우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게 좋다. 보험료 절감을 위해 운전자 범위를 제한하는 ‘운전자 한정 특약’이나 연령을 제한하는 ‘연령 한정 특약’보다 범주가 넓기 때문에 유용하다.
임시 운전기간 첫날 24시부터 끝나는 날 24시까지만 보장되므로, 보장을 받고 싶은 날 하루 전에는 가입해야 한다. 손해보험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임시운전자 특약 더 자세히 보기
‘대리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은 대리운전(업)자나 자동차정비업자 등이 보험 가입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특약이다. 보험계약 시 정해 놓은 연령 및 운전자 한정과 상관 없이 대리운전(업)자나 자동차정비업자)를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상한다.
보통 대리운전업자 등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책임보험 부분(대인배상Ⅰ)은 차량 소유자의 책임보험으로 보상하고, 대물 또는 대인배상Ⅱ나 자기신체·자기차량손해는 대리운전업자의 보험에서 처리되게 마련이다. 하지만 문제는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다. 이런 경우 차량 사고 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서 보상되는 부분을 뺀 나머지 손해를 몽땅 차량 주인인 자신이 물어야 하기에 피해가 상당하다.
이 때 차량 주인이 미리 대리운전 특약에 가입했다면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내더라도 이와 관련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회식이 잦아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꼭 가입해두는 게 좋다.
이 특약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하다.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주차 또는 정차 중 제외) 생긴 대인 사고나 대물 사고로 인해 그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손해를 입었을 때나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은 다른 사람이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지 않았거나, 부부 또는 가족으로 운전자가 제한되는 내용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유용하다.
※ 참조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 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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