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118 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5년…"경호처 사병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선포문을 사후 서명·폐기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가 조직인 경호처를 사적 이익을 위한 '사병(私兵)'으로 전락시키고 계엄 절차를 경시하는 등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전직 대통령 행위에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월 16일 오후 311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대해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관저가 군사상 기밀 장소라 할지라도 피의자 체포를 위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거부할 권한은 없다"며 "차벽을 설치하고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물리적으로 저지한 것은 대통령의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공권력을 무력화시킨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에 충성해야 할 경호처를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계엄 선포 과정과 사후 수습 절차에서의 불법성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7명의 심의권을 박탈한 점을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또 실제 12월 7일에야 비로소 만들어진 문서를 마치 계엄 당일인 12월 3일에 적법하게 선포된 것처럼 날짜와 서명을 조작한 것은 법치주의를 기만한 '가짜 선포문'이자 명백한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 당시 관계 국무위원의 정상적인 부서(서명)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사후에 이를 소급해 작성함으로써 마치 헌법 제82조가 정한 국법상 절차 요건을 갖춘 것처럼 외관을 작출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것처럼 보이기 위해 문서를 사후 작출(작성)하고 이를 임의 폐기한 것은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공용서류손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홍보(직권남용) 혐의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일부 등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혹은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력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해 피고인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에 관해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흰색 와이셔츠에 남색 양복을 착용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읊는 동안 무표정을 유지하다가 눈을 지그시 감기도 했으며, 눈을 빠르게 깜빡거리기도 했다.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부분과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되자 입술을 깨물기도 했다.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부분도 유죄로 인정되자 짧게 한숨을 내쉬기도 했으며, 눈 감고 책상을 바라보기도 했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때는 자세를 고쳐 앉고 무표정을 유지했으나, 얼굴이 점점 붉어졌다. 재판장이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설명할 때는 눈을 질끈 감기도 하고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이후 징역 5년이 선고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붉어진 얼굴로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변호인단에는 괜찮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퇴정하는 도중 재판부를 향해 허리 숙여 인사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크게 5가지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번 판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재판이 별도로 진행됐으나, 이 사건 재판부가 "국무위원 소집 배제는 헌법 위배"라며 절차적 정당성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향후 관련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에 큰 불
“우리 집이 다 불탔는데, 나만 안 탔다. 가족사진 한 장 못 가지고 나왔어.” 1992년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살아왔다는 80대 김모 씨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말했다. 서울 강남 일대가 저층 주거지에서 초고층 빌딩 숲으로 바뀌는 동안 30년 넘게 살아온 김 씨의 판잣집은 하룻밤 새 잿더미가 됐다. 오랜 터전에서 겨우 챙겨 나온 짐은 작은 가방과 비닐 봉지 하나뿐이었다.
1월 16일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경 개포동 구룡마을 6개 지구 가운데 4지구에서 불이 나 8시간 28분 만인 오후 1시 28분경 진화됐다. 강한 바람으로 거세진 화재로 165가구 258명이 대피했고 18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구룡마을은 1980년대 후반부터 형성된 무허가 주거지로 한때 1만 명에 가까운 주민이 거주했다.
상당수 주민이 이미 떠났고 마지막까지 갈 곳을 찾지 못한 저소득층·고령층 주민들이 머물고 있다. 서울시는 2027년부터 공공주도 방식으로 구룡마을을 재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후화된 시설과 부족한 소방 인프라로 이곳에서는 2011년 이후 최근까지 2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했다. 유귀범 주민자치위원회장은 “38년 동안 열댓 차례 불이 났지만 이번이 가장 컸다”고 말했다.
소방 당국은 오전 5시 10분 강남소방서 인력을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불길이 커지자 오전 8시 49분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화재 초기 안개와 미세먼지로 헬기 투입이 지연돼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경찰·구청 인력 1258명과 장비 106대가 동원됐다. 이날 화재 현장엔 주택 철골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 녹아내린 보일러 배관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콘크리트 전봇대조차 철근이 드러난 채 길 한복판을 가로막고 있었다. 길게는 40년 가까이 이곳에서 살아온 주민들은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다.
35년간 구룡마을에 거주해 왔다는 최모 씨(82)는 바짝 마른 손으로 눈물을 훔쳤다. 그는 “얼마 전 빙판에 넘어져 갈비뼈에 금이 가 집 안에 누워 있었는데 겨우 빠져나왔다”며 “옷도 사진도 냉장고도 모두 탔다. 남은 게 없다”고 말했다. 20여 년간 이곳에 살았다는 정미숙(가명·62) 씨는 “하루 일당 12만 원 받는 식당 일로 생계를 이어왔는데, 몸과 옷가지만 겨우 챙겨 나왔다”며 “저축도 없어 앞이 막막하다”고 했다. 서울시는 구룡중학교에 임시 대피소를 마련하고 강남구 내 호텔 2곳에 임시 거처를 확보했다. 강남구는 구호물품을 확보하여 임시 대피소에 배치해 이재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임시 거처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병오년 1월 봉화산행.....!!!!!!!!!!!
07:23 봉화산행........
서원대로........
원주버스터미널........
봉화산 사거리........
로아노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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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 봉화산에서 본 치악일출......
1월의 봉화산 오름길 풍경.......
08:20 봉화산 샘터 갈림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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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무로 희미하게 보이는 만종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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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의 봉화산 하산길......
원주시의회.......
백운아트홀.......
원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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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목사 김제갑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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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공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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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6 삼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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