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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자유통일당 법률대리인인 구주와 변호사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USB를 전달한 것을 두고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부장판사 정인재 김기현 신영희)는 지난 12일 구 변호사가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문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 과정에서 김 위원장에게 USB를 전달했다. 당시 청와대는 해당 USB가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담은 책자와 영상 자료라고 밝혔다.이후 보수 진영과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해당 저장장치에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이 포함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구 변호사는 해당 USB 관련해 통일부에 2023년 4월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통일부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이에 구 변호사는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됐다.구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USB를 건네준 행위는 간첩, 이적, 위헌, 국가 반역 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인 자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며 이번 소송도 제기했다.그러나 법원은 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구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문 전 대통령이 간첩행위, 이적행위, 국가 반역 행위를 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이에 불복한 구 변호사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 또한 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2심 재판부는 “구 변호사는해당 USB에 담긴 내용이 국가기밀이라는 것이확정된 이상 문 전 대통령의 행위가 그 자체로서 위헌적인 간첩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듯하다”“정보공개거부취소 판결의 취지는‘USB에 담긴 정보가 남북회담문서로서 국가기밀 중 Ⅲ급 비밀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세상에도른 자식들이 너무 많다
어느 견자식이 달님을 괴롭히나
222222
저런 놈들 무고죄로 고소 해야한다
저놈을 무고죄로 고소하면고소를 한 쪽에서 무고함을입증해야 되는데 그러려면USB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그런데그 USB가 국가기밀로지정된 거라공개가 불가하니무고죄로 고소도 쉽지가 않을 듯요
@달그리메(대구) 칩 내용 미리 언론에공개하고 전달했었음 했는데
@시리우스( 부산 ) 나랏일을 하다 보면공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있겠지요비록 Ⅲ급이라 할지라도국익에 도움이 된다면그건 기밀로 하는 게 맞을 듯요
첫댓글 자유통일당
법률대리인인
구주와 변호사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USB를 전달한 것을 두고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
(부장판사 정인재 김기현
신영희)는 지난 12일
구 변호사가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 과정에서
김 위원장에게
USB를 전달했다.
당시 청와대는
해당 USB가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담은
책자와 영상 자료라고
밝혔다.
이후
보수 진영과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해당 저장장치에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이
포함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구 변호사는
해당 USB 관련해 통일부에
2023년 4월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통일부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이에
구 변호사는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구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USB를
건네준 행위는
간첩, 이적, 위헌,
국가 반역 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인 자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며
이번 소송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구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문 전 대통령이
간첩행위, 이적행위,
국가 반역 행위를 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구 변호사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 또한
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구 변호사는
해당 USB에 담긴 내용이
국가기밀이라는 것이
확정된 이상
문 전 대통령의 행위가
그 자체로서 위헌적인
간첩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듯하다”
“정보공개거부
취소 판결의 취지는
‘USB에 담긴 정보가
남북회담문서로서
국가기밀 중 Ⅲ급 비밀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세상에
도른 자식들이
너무 많다
어느 견자식이 달님을 괴롭히나
222222
저런 놈들 무고죄로 고소 해야한다
저놈을
무고죄로 고소하면
고소를 한 쪽에서 무고함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USB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USB가 국가기밀로
지정된 거라
공개가 불가하니
무고죄로 고소도
쉽지가 않을 듯요
@달그리메(대구)
칩 내용
미리 언론에
공개하고
전달했었음 했는데
@시리우스( 부산 )
나랏일을 하다 보면
공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겠지요
비록
Ⅲ급이라 할지라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그건 기밀로 하는 게
맞을 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