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지급정지에 대하여 다시한번 정리해 봅니다.
연체가 되면 가장 두려운 것이 통장에 들어있는 비자금이나 적금의 지급정지일겁니다.
허나 보통의 경우 실제로 통장지급정지가 될 수 없는 사안인데도 괜한 기우로 밤잠 설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설하고
통장지급정지가 되거나 상계처리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1)카드와 은행이 동일한 경우
예)국민카드 연체=국민은행 모든 계좌의 적금보유액은 연체석달이 지나 신불이 되면
지급정지됩니다.결재계좌는 말할 것도 없지요.
계속해서 연체기일이 누적되면 공제도 상계처리 한답니다.
2)카드결재계좌를 타은행 계좌로 자동이체신청이 되어있는경우
예)삼성카드=농협통장으로 자동이체설정을 해놨을 경우 농협에 있는 삼성카드자동이체설정통장만 잔액을 0원처리 하심됩니다.
이건은 지급정지가 아니라 결재통장을 농협계좌로 설정하셨기때문에 결재계좌통장에 잔액이 있을시 자동으로 삼성으로 인출되는 겁니다.
혹시 농협통장에 입금될 것이 있고 그 입금액을 보호하고 싶으시면 본인이 직접 농협에 가셔서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입금액을 보호하면 됩니다.
그런 후 워크나 배드 신청,승인이 난후 지급정지를 해지하고 찾으시면 됩니다.
또한 삼성카드사에선 농협에 있는 본인의 다른 계좌에서 연체금을 빼갈 수도,지급정지 시킬수도 없습니다.
아무런 개연성이 없는 타 은행통장은 말할 것도 없구요.
위 사안은 불법추심으로 간주되어 금감원 민원감입니다.
혹시 농협에도 연체가 있고 삼성카드와 같은계좌로 자동이체설정이 되었다면
농협연체금이 우선순위로 인출되기때문에 삼성카드에선 지급정지 시킬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