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e프라이버시 지침 개정 제안 - 메시지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강화2017-01-12 ㅣ조회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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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e프라이버시 지침 개정 제안 - 메시지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강화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1월 10일(화요일) 집행위는 WhatsApp, Skype 및 웹기반 이메일 서비스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발표
집행위는 e프라이버시 지침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을 통해 전통적인 통신서비스와 주로 미국에 기반을 둔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간의 규제 차별을 없애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
이번 제안은 현행 e프라이버시 지침을 개정하여 ①동 지침의 적용 범위를 온라인 서비스로 확대하고, ②자동으로 생성되는 쿠키에 대한 사용자의 통제권한을 확대하며, ③e프라이버시 보호 법령을 회원국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지침(directive)이 아니라 규정(regulation)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
집행위는 EU 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이 발효하는 2018년 5월까지 동 지침을 개정한다는 계획
집행위 관계자에 따르면 e프라이버시 지침과 GDPR의 중복성에 대하여 e프라이버시 지침은 私人간의 ‘통신’을, GDPR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그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
출처 : EUobserver(링크)
집행위, 한국 및 일본 등과 개인정보 이전 관련 협정 체결 계획 발표2017-01-12 ㅣ조회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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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한국 및 일본 등과 개인정보 이전 관련 협정 체결 계획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집행위는 10일(화요일) 한국 및 일본으로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적정성 판정(adequacy decisions)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
적정성 판정이란 EU 역외 특정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제도가 EU의 개인정보보호 수준과 동등한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적정성 판정을 받은 국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음
한국 정부는 수년 전부터 한국에 대한 적정성 판정을 요청해온 바 있으며, 일본은 EU-일본 FTA 협상 과정에서 일본으로의 개인정보 이전 시스템 마련을 요구
지난해 초 EU는 미국과 'Privacy Shield' 협정을 체결, 미국 기업들은 동 협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이전하고 있음
집행위는 미국과의 privacy shield 협정을 모델로 한국, 일본 등과 유사한 협정을 체결한다는 계획
동 협정에는 대량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 규제, 개인정보가 침해된 EU 시민의 해당국 법원을 통한 구제 가능성, 기업의 개인정보 이전 관련 엄격한 절차적 요건 등이 포함될 전망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