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기고 - 사회보장협정 관련 >
지난 7월 타결된 한중간 사회보장협정 관련, 구체적인 후속 내용이 나오지 않아
많은 우리기업 관계자께서 대응방향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기업이 궁금해
하고 우려하고 계시는 바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전문가기고를
게재합니다.
- 자료제공 : 청도대유이안회계법인 최광호 회계사
(작성내용 : 한국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면담내용에 근거하여)
* 주 : 아래 내용은 아직 협정이 공식적으로 발효되지 않은 상황에서(금년 10월 예상)
작성자가 한국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를 면담 후 작성자 본인의 전문가적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공식적인 확인내용은 아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하기 내용은 KOTRA 칭다오무역관의 공식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첨언합니다 – KOTRA 칭다오무역관 김주철 부관장
재중 한국인 사회보장보험 면제혜택 관련 주요 참고사항
- 작성 : 청도대유이안회계법인 최광호 이사
1. 파견근로자
한국 본사에서 국민연금을 근로자 명의로 가입을 하여 납부를 하고 있어야 하며
그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중국의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면제범위 : 양로보험, 실업보험
* 면제기간 : 5년 + 5년 + 3년
(일반적으로 그냥 13년 또는 5년 + 8년 = 13년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음.
위 정해진 매 기간이 만료되면 그때마다 연장 신청을 해야 함)
2. 자영업자
한국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며 사업자 등록은 없어도 된다.
중국에서 합자 또는 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
하며 한국에서 지역,임의 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그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면제범위 : 양로보험
* 면제기한 : 무제한
3. 현지채용자
한국에 주민등록이 있고 중국현지에서 고용된 자로써 한국에서 지역, 임의
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어야 하며 그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면제범위 : 양로보험
* 면제기한 : 5년
4. 의료보험 면제에 대하여
의료보험을 면제 받기 위하여는 한국, 중국 또는 제3국의 어디에서든 민영 보험
회사에 의료비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중국에 있는 민영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서 의료비 혜택이라 함은 입원비 및 치료비를 말하며 보험회사의 보험증권
또는 약관에 이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중요한 것은 그 의료비 지원이
한국의 병원이 아니라 중국에서 치료 받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중국에서 활동 중 傷害 또는 질병에 의하여 치료를 받는데 중국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민영보험회사에 보험가입이 되었다는 증명을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의료관련 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증명서 발급신청을 한다.
(민영보험가입증서 및 약관 사본을 첨부 하여야 한다.)
②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확인 절차를 거쳐 증명서 2부(사용자용, 근로자용)을
발급.
③ 증명서를 가지고 중국의 실무기관에 면제 요청
④ 국민연금에서는 매월 증명서 발급자 명단을 중국의 실무기관에 송부
⑤ 중국의 실무기관에서 확인 대조 후 면제승인(예상)
* 여기서 예상이라 하는 것은 아직 실무를 안 해보았기 때문에 중국의 실무
기관에서 어떻게 처리 할지는 모르겠으나(면제신청을 하면 면제부터
해주고 나중에 명단 확인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독일과는
위 절차에 의하여 하고 있다고 함
※ 또 한가지 중요한 내용은 민영보험에 가입을 하려면 반드시 협정서 발효일
이전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예상 10월 이전)
ㅇ 면제기한 : 2014년 12월 까지
면제대상 : 위 1 ~ 3번 대상자 전부
ㅇ 가입증명서 신청 양식은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작성 중에 있으며
협정서 발효 전에 나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