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윤율리아와 그 추종자들에게 마침내 관할 광주대교구장 주교의 파문 제재 결정이 내려졌다. 광주대교구장 최창무 대주교는 1월 21일자로 발표한 ‘나주 윤율리아와 그 관련 현상들’에 대한 교령에서 “임의적인 경당과 성모동산에서 본인이 금지한 성사집행과 준성사 의식을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은 자동처벌의 파문에 해당된다”고 선언했다.
또 ‘교령’은 교구 소속 장홍빈 신부의 사제 자격과 권리를 박탈하고, 사제서품때 부여한 ‘전국 공용 교구 사제 특별권한’도 모두 취소했다. 이유는 장신부가 나주 관련 현상들을 사적 계시와 기적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양심에 따른 선택’이라고 강변하며 사제수품때 한 교구장에 대한 순명의무를 여러 차례 어기며 더 이상 광주대교구 사제단과 일치 화합할 의사가 없다고 확인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신부에 대한 교구의 조처는 일부에서 거론되는 ‘휴직’과는 다른, 성사집행을 포함한 교구 사제로서의 모든 공적 권한과 자격이 중단되는 일종의 정직에 해당된다. 교황이나 지역 교구장 주교가 반포하는 교령은 그 자체로 교회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우리는 최창무 대주교의 이번 교령을 환영하며, 최대주교와 광주대교구의 판단과 결정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인다.
최대주교와 광주대교구는 이미 지난 1998년부터 여러 차례의 공지문과 사목적 지침을 통해 나주 윤율리아와 추종자들이 일체의 종교적 집회를 금할 것과, 하루 빨리 교회로 돌아올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윤율리아와 신봉자들은 유인물과 전자매체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확산시키고 오히려 한국교회와 주교단을 비난하였고, 급기야 최근에는 교황청에서 마치 자신들을 인정하는 것 처럼 왜곡 호도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지난해 11월엔 국내 모 방송사가 ‘나주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오기도 했다. 광주대교구는 이러한 정황들을 감안, 나주 문제를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교령으로써, 최근 일부에서 불거져나온 “교황청이 나주 문제에 대해 유보 입장을 보였다”는 근거없는 소문도 고의적으로 유포된 허위 사실이었음이 드러난 셈이다.
나주 윤율리아 사태는 한국 가톨릭교회의 상처이자 치부이기도 하다. 이번 교령선포를 계기로 한국교회가 화해의 성사로 거듭나 화합과 일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신자들의 기도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