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사무 중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에 관한 사무를 질병관리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보건복지부의 인력 1,092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12명, 3급 또는 4급 이하 1,079명)을 질병관리청으로 이체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 보건을 담당하는 제2차관(정무직 1명)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공공보건의료 인력 및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명(4급 2명, 5급 6명, 6급 3명, 7급 2명), 재난 피해자 등에 대한 심리지원 등 정신건강 관리 정책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고위공무원 나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보건소 비대면 서비스와 지역보건의료시스템 재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바이오헬스 신산업 및 의료기기 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5명, 6급 2명, 7급 1명), 첨단재생의료 정책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하여 보건의료정책실, 건강정책국 등에 신설되는 기구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명시하는 한편, 2023년 9월 11일까지 공공의료인력 확충 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 2022년 9월 11일까지 보건의료 연구개발 총괄ㆍ조정을 위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공포, 9. 12. 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신설된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정하는 등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749호(2020.9.1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⑧부터 ⑳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