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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 새마을호 경노 30% 할인 | |
10월부터 주중(월~금)에 한해 | |
일반열차 할인운임은 종전운임으로 환원 | |
KTX·새마을호 주중 경노할인 철도청은 지난 4월 1일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열차운행조정으로 그동안 노인고객이 주로 이용하던 무궁화호와 통근열차가 감소된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노인 인구의 경제활동 지원 및 경로우대, 실버마케팅 차원에서 기존 무궁화·통근열차에 한하여 시행하던 경노 할인을 주중(월∼금) KTX·새마을호 열차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철도청은 현재 「노인복지법시행령」에 의해 무궁화호 30%·통근열차 50%할인, 수도권전철은 무임으로 하고 있으나, 우선 금년 12월 31일까지 KTX와 새마을호에 대해 주중에만 경로 30%할인을 하기로 하고, 향후 관계법령 개정시 주말까지 확대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만65세 이상 노인고객은 10월 1일부터 주중(월~금)에 한해 KTX와 새마을호 기준운임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철도청 관계자는 경노할인 확대시행에 대해 "경노할인을 확대함으로써 그동안 할인없이 철도를 이용하시던 하루 1만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추가로 할인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마을·무궁화호 할인운임을 종전운임으로 환원 철도청은 고속열차 개통으로 인한 열차운행조정으로 일반열차가 줄고 정차역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한 국민불만에 대한 해소대책으로, 4월 12일부터 새마을·무궁화호 운임의 10%할인을 시행했으나, 지난 7월 15일부터 환승연계시간을 단축하고 열차 정차역을 줄여 운행시간을 단축하는 등 열차운행체계를 재조정해 철도 이용객의 불편도 일부 해소 되었으며 일반열차의 운임수준이 수송원가의 60.8% 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가인상으로 인해 금년에만 추가로 발생하는 열차운전용 연료비용이 약 217억8천6백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등 내년도 공사화를 앞두고 철도경영의 악화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그동안 잠정적으로 시행하였던 일반열차(새마을호·무궁화호)의 할인운임을 오는 10월 1일부터 종전운임으로 환원(주중 및 주말)하기로 했다. 한편, 철도청은 관계자는 "열차를 자주 이용하는 고정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주중(월∼금)에만 열차를 이용하는 주중 정기권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중에 있다"고 밝히고, "새로 생기는 일반열차 주중정기권은 현행 정기승차권보다 약 30% 저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 철도청 일반철도영업과장 염중실, 042-481-3271 정리 : 철도청 홍보담당관실 이응대(edlee@mail.korail.go.kr), 042-481-3026 | |
등록일 2004.08.19 17:53:00 |
첫댓글 어르신들만 돈 없나.... 학생들도 돈 없기는 마찬가지인것을....
운임환원에 별 이의는 없지만, 정말 학생들도 돈 없기는 마찬가지죠. 그리고 완전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10%를 그대로 올린다는 건 문제가 있군요.
KTS를 7만원 받아도 좋으니 청소년 상시할인과 함께 주중 운임환원안 취소(즉 탄력운임제 실시)를 해주면 환영하겠습니다.
유가가 사람잡네...-.-;;
통일호를 살려야 되는데 -ㅁ-;;
경노할인이라.. -_- 훗.. 고양이가 쥐 생각해 주는 격이네요. 애초에 노인분들 생각했다면 통일호를 아예 전멸시키진 말았어야죠.
그나마 기본거리 운임을 환원시키지 않은게 불행중 다행일까요.
청량리 - 양평 5600원이면 승객 팍팍 떨어져 나가는 소리 들린다는..
허허 운임을 싸게해서 원가를 못받는거나 운임을 몰려서 승객이 떨어져 나가는거나 그게 그거 아닌지...
결론은 ktx 계속타세요~ 라는말이죠 뭐;
노인복지법에 의거한 경노할인은 하는데 왜 청소년복지법에 의거한 청소년할인(신분증제시)은 왜 안할까요?
청소년할인 실시하라!!!
청소년복지법이란 법은 없습니다.
아..... 통일호 폐지 후유증????? 쯧쯧.....................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