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11.22 16:18 | 수정 : 2017.11.22 16:59
NH농협은행이 명예퇴직을 실시한다.
농협은행은 지난 20일부터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전원과 10년 이상 농협은행에 근무한 직원이다.
구체적인 신청자 규모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411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26개월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임금피크제 대상이 아닌 일반 직원은 20~36개월치의 퇴직금을 받는다.
명예퇴직 신청자들은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최종 대상자로 확정돼, 12월 31일까지 근무한 뒤 퇴직하게 된다.
첫댓글 농협 망해라
ㅎㄷㄷ 농협은행이??
농협마저...ㅎㅎㅎ. 앞으로 계속해서 구정조정 심하게 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