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재샌님 객세에보면 즉시상각의제부분에서 소액수선비범위중 소액수선비란 수선비계정에 포함된 개별자산별 수선비를 말한다 예컨데 전기말 장부가액이 10,000,000
원인 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 2,000,000 원과 자본적 지출 2,000,000원을 수선비로 처리한경우 수선비합계액이 4,000,000원이므로 소액수선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자본적 지출 2,000,000원을 즉시상각의제로 처리하여야한다고 햇는데요
즉시상각의제가 자산에 바로들어갔다 바로 즉시상각처리 즉 비용처리한거 아닌가요?
그래서 소액수선비에 대한 즉시상각이 바로사업연도에 포함되서 비용처리되고 자산계상되지 않는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위의 문제에서 2,000,000원을 즉시상각의제처리하고 2,000,000을 수익적지출(즉비용)처리하나 싸그리다 수선비(비용)처리하나 같은거 아닌가여?
에고 말이 길어졌네요..답변 부탁드려요...플리즈~~~ !!
^-^
첫댓글 즉시상각의제금액도 자산계상됩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