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에 분양권 매도 계약을 했는데 아파트가 자꾸 눈에 어른 거려 매도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잠도 잘못자고 죽겠네요... 너무 성급한 계약이었던것같아서요... 회원님들 꼭 도와주세요
세금문제로 계약금과 p만 받고 잔금은 내년초 입주전 올해말에 받기로 했습니다
매매계약서 자체를 그대로 옮겨 적어보겠습니다
아파트 일반계약서상 계약의 해제 문구는 부동문자로 삽입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제2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으면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분양금액 : 342,620,000(삼억사천이백육심이만원)
권리금 : 26,000,000원(이천육백만원)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137,048,000원(일억삼천칠백사만팔천원)
앞으로 납후할 금액 : 205,572,000원(이억오백오십칠만이천원)
주택분양권 매매(양도)금액
매매대금 : 163,048,000원
융자금 : 102,786,000원
계약금 : 38,757,36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 124,290,640은 2014년 12월에 00일에 지불함
특약사항
분양권상태의 계약이며 실매매대금은 분양가 금 342,620,000원의 현금 10% 금 34,262,000원 + 확장비 현금 20% 금 4,333,600원 + 프리미엄 금 26,000,00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확장비는 별도 지급)
잔금은 2014년 12월 00일이후로 하기로 하며 매도인은 실거래가로 신고한다
실 매매대금 금 64,595,600원 총액중 60% 금 38,757,360원은 2014년 2월 00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40%는 2014년 12월 00일 이후 협의한 잔금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계약금이 총 분양가의 10%를 약간 넘어 11% 정도 되는데 제가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지입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받은 계약금의 두배를 물어주고 다시 되찾을만큼의 값어치가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심 어떨까요?
내 손을 떠난 것은 커보이고...내가 갖고있는 것은 작아보이는 것이 인간심리인 것 같습니다 ^^;
일반적으로 중도금(중도금이 없으면 잔액)을 지불하기 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계약서 2조에 넣어두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