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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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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시행일 | 2013-06-01 | 관련근거 | 제2013-75호 | 구분 | 고시 |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만, 시럽제의 경우는 시럽제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아 래 - 가. 초치료 시 1) 대상환자 가) HBeAg(+)로서 HBV-DNA≥105(10의5승)copies/ml이거나 또는, HBeAg(-)로서 HBV-DNA≥104(10의4승)copies/ml인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에서 AST(Aspartate Transaminase) 또는 ALT(Alanine Transaminase)가 80단위 이상인 환자 나) 간경변, 간암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는 HBV-DNA가 104(10의4승)copies/ml 이상이면서 AST 또는 ALT가 정상 상한치 이상인 경우 2) 투여방법 가)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0.5mg, Adefovir, Tenofovir 경구제 중 1종 나) 단, Lamivudine 경구제는 만성 B형간염 치료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환자로서 Lamivudine 제제보다 높은 유전적 장벽(genetic barrier)이 있는 다른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나. 내성 발현 시 1) 대상환자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Adefovir 경구제 사용 후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내성 변이종 출현 환자 - 다 음 - 가) 바이러스돌파현상(Viral Breakthrough)※의 발현과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 돌연변이가 발현된 경우 또는 나)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 돌연변이가 발현된 경우(사례별로 인정) ※ 바이러스돌파현상(Viral Breakthrough): 항바이러스 치료 중 HBV-DNA가 100배 이상 감소하는 바이러스 반응에 도달했다가 이후 혈청 HBV-DNA가 최저치에서 10배 이상 증가한 경우 2) 투여방법 (표 첨부안되어 관련고시파일을 첨부해드립니다. 고시게재: 우리원홈페이지>공지사항>번호 1468, 우리원홈페이지>약제급여기준정보>고시>번호 423) 주) adefovir를 초치료로 사용 후 내성 발현된 경우에 한함 다. 투여연령 및 금기사항 1) Telbivudine: 만 16세 이상 성인 환자 2) Clevudine: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가 60mL/분 미만인 환자는 금기임. 3) Entecavir: 만 16세 이상 성인환자 4) Adefovir: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 5) Tenofovir: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 라. 인터페론과 병용투여시에는 인터페론만 인정함. 마. Hepatotonics(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등) 병용투여시, 항바이러스제를 요양급여(본인일부부담)하는 경우는 Hepatotonics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항바이러스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본인 부담하는 경우는 Hepatotonics를 요양급여(본인일부부담)토록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B형간염으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0.5mg, Adefovir, Tenofovir 경구제 중 1종 (단, Lamivudine 경구제는 만성 B형간염 치료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환자로서 Lamivudine 제제보다 높은 유전적 장벽(genetic barrier)이 있는 다른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나. 간이식 전에 Entecavir 1mg, Adefovir 또는 Tenofovir를 투여 받은 환자로서 B형간염으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 Entecavir 1mg, Adefovir, Tenofovir 경구제 중 1종 다. 간이식 후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0.5mg, Adefovir 경구제를 투여 받고 있던 환자 중 내성변이종이 출현한 환자 1) Entecavir 1mg, Adefovir, Tenofovir 경구제 중 1종 또는 2) 해당 약제와 nucleotide 유사체(Adefovir, Tenofovir) 1종 병용 라. 소아환자 1) 대상환자: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에 내성변이종이 출현한 만 18세 미만 만성 B형간염 소아환자 2) 투여방법 가) 단독요법: Adefovir 나) 병용요법: nucleoside 유사체(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1종과 Adefovir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항암화학요법 또는 면역억제요법을 받는 B형간염 보균자가 B형간염 예방목적으로 투여시 * 시행일: 2013.6.1. * 신설사유: ○ 개별 약제별로 설정되었던 경구용B형 간염치료제 급여기준을 [일반원칙]으로 통합함으로써 단순화 하고 명확히하여 환자 치료에 적정을 기함. 다만, Tenofovir의 HIV-1 감염에 대한 급여기준은 개별 약제기준으로 유지함. - Lamivudine, Telbivudine, Clevudine 내성 발현 시 다른 L-nucleoside 유사체(Lamivudine, Telbivudine, Clevudine) 1종과 nucleotide 유사체(Adefovir, tenofovir) 1종 병용을 인정함. - Adefovir 내성 발현 시 nucleotide 유사체(Adefovir, tenofovir) 1종과 nucleoside 유사체(Lamivudine, Telbivudine, Clevudine, Entecavir) 1종 병용을 인정하되, Adefovir를 초치료로 사용후 내성 발현된 경우에만 Entecavir 1mg 또는 Tenofovir로 단독 교체투여를 인정함. - 종전 개별 약제기준에 ‘약제 내성으로 인한 Adefovir 단독투여’는 진료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하여 급여기준에서 삭제함. - 허가사항 범위 초과로 간이식, 항암화학요법, 면역억제요법을 받는 경우에 다른 만성B형간염치료제와 동일하게 Tenofovir 사용을 인정함 |
첫댓글 1. e항원이 양성이시라면 HBV DNA가 10의 5승이 넘으면서 간수치(AST, ALT)가 80을 넘어야 합니다. 당시 AST, ALT가 이정도로 상승하지 않으셨던 것 아닌가요? 시작할 때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면 현실적으로 보험적용 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내성이 생기지 않는한...)
2. 약제의 중단은 e항원이 음전되고 최소 1년, 보통 2년 이상 더 복용한 후에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재발합니다. 이 기준을 만족해도 절반 이상은 다시 바이러스가 올라가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추가질문 하나만 더 드려요
1) 대상환자
가) HBeAg(+)로서 HBV-DNA≥105(10의5승)copies/ml이거나 또는, HBeAg(-)로서 HBV-DNA≥104(10의4승)copies/ml인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에서 AST(Aspartate Transaminase) 또는 ALT(Alanine Transaminase)가 80단위 이상인 환자
위 내용처럼 양성이면서 DNA 수가 10의 5승이 넘으면 간수치는 관계없는게 아닌지요? 음성이면서10의 4승 넘을 때만 AST 나 ALT 둘중 하나라도 80이 넘어줘야하고요
만약 무조건 간수치가 80 이 넘어야 한다면 10의 4승만 넘으면되는데."10의 5을을 넘거나" 이런 문구가 필요없을듯..
즉 양성 10의 5승만 넘으면 간수치는 무시되는게 아닌지요?
@챨스리 아니요... e항원 양성은 HBV DNA가 10의 5승 이상이면서 간수치가 80을 넘어야한다는 것이고. e항원 음성은 10의 4승을 넘으면서 간수치가 80을 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윤구현 아..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제가 유리한데로 해석했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