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제목그대로 입니다...우연히 보게되었는데...어떤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제주봉개지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248(2004.10.2.)호, 제2007-582호(2007.12.14.)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246(2008.6.20.)호, 제2009-224(2009.5.8.)호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67(2015.9.17.)호로 승인 고시한 제주봉개지구 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제주봉개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1894번지 일원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정변경[사업유형변경(국민임대 → 국민임대, 행복주택,)]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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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날짜가16년6월말 날짜라서 취소된건가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