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집행유예는 재벌 봐주기, 납득 못한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했다. 서울고법 형사 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뇌물공여, 특저영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경 등 5개 혐의가 인정됐다. 하지만 2심에서는 최순실씨 측에 준 용역대금 일부만 인정되고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파기됐다.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강압에 못 이겨 돈을 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최씨를 소극적으로 지원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질책받은 사실을 들어 강요에 의해 돈을 줬다고 본 것이다. 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해서는 승마지원과 관련해 공모관계를 인정해 범죄의 주체로 보았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승마지원과 관련해 공모관계를 인정해 법죄의 주체로 보았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혐의에 면죄부를 주었다. 결국 "이 사건에서 권력층과 재벌 간에 돈을 매개로 이뤄지는 전형적인 정경두착을 찾을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심리하여 법과 양심에 따라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는 게 사실이다. 재판부는 쟁점이 되었던 사안 대부분에 이 부회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가장 중요한 삼성 승계작업과 관련해 1심의 판단을 송두리째 뒤집었다. 재판부는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인 현안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승계작업을 위한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항소심에서 특별검사가 청탁의 유력한 증거로 제출한 '독대(이른바0차 독대)'도 증거가 없다며 제척했다.
그러나 삼성 재판을 지켜보았던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유착관계를 증명하는 수많은 자료와 증인들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수첩과 메모는 사초 수준이라고 말할 정도로 내용이 구체적이고 방대하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집적증거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줬다. 법원은"직무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1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의 관계는 한국의 고질적인 악폐인 권력과 재벌의 유착이 낳은 것이다. 따라서 시민은 이번 재판이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전기가 되긴 기대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시민의 기대와 동떨어져 있다. 재판부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은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곧이곧대로 믿기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상속받기 위해 권력에 뇌물을 주는 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저질러진 부정부패 사건이다. 그 과정에 국정농단까지 있었다.
세계 굴지의 재벌이라도 법과 상식에 통하지 않는 경영을 하면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에 응당한 처벌도 감수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정경유착을 끊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발로 차버렸다. 이런 판에 앞으로 재벌과 권력 간 줄대기가 멈출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마지막 재판이 남아 있다.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
출저:경향신문
이재용 집유... 법리와 상식에 따른 사법부 판단 존중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어제 징역 5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약 1년간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온 이 부회장이 석방됐다. 이 부회장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삼셩 옛 미래전략실 고위 관계자들도 형이 줄고 집행이 유예돼 모두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주장한 범죄사실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국회에서의 위증을 제외한 주요 혐의 중 인정된 것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지원과 관련한 뇌물 공여 뿐이었다. 이 부분도 뇌물 인정액이 76억원에서 36억원 으로 줄었다. 정씨에게 삼성 측이 말을 사준것이 아니라 대혀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관련한 제3자 뇌물 공여, 최순실씨 지원 과정과 연관돼 있는 국외재산 도피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은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36억원 상당의 뇌물이 최씨 측에 전달됐지만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것이었을 뿐 이 부회장이 청탁을 하기 위해 제공한 겋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요구성 뇌물' 이라고 표현했다. 재판부는 또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이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36억원의 죄물이 경영권 승계 문제와 연계돼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게 항소심을 맡은 판사들이 내란 결론이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을 승계하는 데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 측에게 뇌물을 건냈다'는 특검팀의 주장과 배치된다.특검팀은 이 구도에 맞춰 고강도의 수사를 진행했지만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무엇을 어떻게 부탁했는지'를 법정에서 설명하지 못했다. 이에 이 부회장의 변호인들은 특검팀의 정환과 추론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포괄적 현안' '묵시적 청탁'등의 모호한 개념들을 사용하고 특검팀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 이 부회장에게 중형을 선고한 이 판결 뒤 법조계에서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증거재판주의'가 무너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상당수 ㄱ국민은 절대 권력자인 현직 대통령이 기업 경영자에세 어떤 사람 또는 조직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을 때 기업 측이 이를 거부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 기업인이 대통령을 상대로 경영 현안과 관련된'거래'를 시도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라는 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팀의 기소 내용이 과도하다고 생각해 왔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 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한 차례 가각된 뒤 법정 형량이 높은 국외재산 도피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했을 때는 '억지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씨 측에 돈을 보낸 행위가 이 부회장이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것도, 회삿돈을 몰래 숨겨 놓기 위한 것도 아닌 게 자명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번 항소심 판결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은 물론 철저한 법리와 증거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때 지적한 대로 이 부회장과 삼성 측 고위 관계자들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의 요구에 응한 것은 분명한 불법 행위다. 이 부회장도 석방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 고 고개를 숙였다. 이제 이 부회장은 "지난 1년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다짐대로 보다 투명한 경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 부회장은 포스트 반도체 · 스마트폰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도 팔을 걷어붙여야 하낟. 이미 삼성의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은 추락 중이고, 반도체 상황도 녹록지 않다.
이 부회장에 대판 재판은 1 ·2심을 거치며 1년 가까이 진행되 왔다. 특검팀 측의 상고로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날 가능성이 크지만 그때까지 항소심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이미 이번 재판을 주재한 정형식 거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이 잇따르고 있다. "정 부장판사와 그 가족의 계좌까지 털어보자"는 협박은 법치주의에 대한 모독이며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중대한 위협이다. 정치권부터 정파적 시각으로 재판 판결은 마땅히 준중받아 건강한 사회의 증표다. 그것읻3권분립 원칙에도 맞는다.
출저: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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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경향신문-1심에서는 받아들여진 많은 증거들이 2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1심의 판단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2심의 재판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정경유착을 끊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발로 차버렸다. 이런 판에 앞으로 재벌과 권력 간 줄대기가 멈출지 의문이다.
중앙일보-2심 재판관은 현직 대통령이 경영자에게 어떤 조직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을 때 기업 측이 이를 거부하기 힘들다는 점 등을 봐 이 재판은 증거에 따는 합리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도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으니 보다 투명한 경영으로 나아가 삼성의 시장점유율을 복구해야 한다. 법리와 증거에 따라 소신있게 내린 판결
을 존중해야 한다.
비리는 어느 대통령도 빠짐없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번 문제를 완전히 고쳐야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경향신움의 말대로 정경유착을 끊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발로 차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경제도 살아날 수있다. 따라서 경향신문이 더 타당하다.
점점 좋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