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이 지난 6월13일 본격 시행됐다. 울산시는 그동안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많은 공을 들인 만큼 기대 또한 크다. 분산에너지법을 통해 지역 내 생산된 전기에너지를 지역기업과 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아직은 본 법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담기지는 않았지만, 내년 초까지는 시행령 등을 마련해 실행하겠다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의 방침이다.
분산에너지법은 `분산에너지`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등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역 특성에 맞는 전력시스템 도입을 위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선정된 지역에서는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고, 부족한 전력이나 남은 전력을 전기 판매 사업자와 거래 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역 내에서 생산한 전기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울산시의 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우선 지역 내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필요한 만큼 충분히 소비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분산에너지`를 많이 생산해 내야 한다. 울산은 이미 그 같은 역할을 담당할 에너지원으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낙점하고 정부로부터 관련 인허가만 떨어지면 일사천리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사전 준비를 마쳤다.
마침 지난 16일 울산 먼바다 배타적 경계구역(EEZ)에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7개 단지 중 3개 단지가 정부의 환경영향평가(EIA)를 통과했다는 낭보가 전해졌다.
앞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협의와 군 작정성 검토 등 남은 과제들이 있지만 올해 하반기 진행될 정부의 해상풍력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지역을 확보,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상용화에 한발 더 나아가게 됐다.
이번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은 노르웨이의 국영 종합에너지기업인 에쿠노르가 추진한 750MW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이다. 2021년 11월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한 후 같은 해 12월부터 약 2년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왔다. 작년 12월에는 울산지역 부유식해상 풍력개발 사업 기업 중 최초로 환경부, 해양수산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제 남은 평가 차만무난히 마친다면 본격 사업착수도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현재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에 높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분산에너지 특별지역 지정과 함께 지역 내에서 저비용 전기에너지를 마음껏 쓸 수 있는 날이 곧 도래할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