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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코리아 2007-11-02 23: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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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둘러싼 검증공방이 이명박 후보의 다스 주식 차명보유 의혹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김종률 의원(충북 증평ㆍ진천ㆍ괴산ㆍ음성군, 국회운영위원회ㆍ법제사법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감사원장(전윤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은 2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이명박 후보가 자동차부품 업체인 다스의 주식 대부분을 친형 이상은 씨와 처남 김재정 씨의 이름으로 차명보유하면서 지난 2005년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공직자의 주식 백지신탁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벌여왔다”며 “이명박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해 이명박 피의자의 다스 실소유 여부를 수사해 온 사실이 10월 31일 대검찰청 및 11월 2일 법무부 국감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종률 의원은 “검찰은 이 사건의 참고인 김경준 씨가 국내에 송환되면 그를 상대로 다스가 BBK에게 190억원을 투자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참고인 김경준이 송환될 때까지 수사를 잠정 중단하고, 김경준 귀국 이후에 피의자 이명박 후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검찰은 이명박 후보의 다스 실소유 의혹을 직접 수사해 계좌추적까지 하면서 상당한 혐의를 확인했으며, 특히 다스가 190억원을 투자하는 과정에 이명박 후보가 적극 나섰고, 다스의 실제 소유주가 이명박 후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은 다스가 BBK에 190억원을 투자할 당시인 2000년 4월부터 12월 사이 다스의 매출이 당해 연도에 1,787억원이고 당기순이익은 31억원 가량으로 이것은 6년간 순이익 전부를 BBK에 투자한 것으로, 이와 같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회사의 소유주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것은 검찰의 이명박 후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만약 김 의원의 주장대로 이명박 후보가 다스의 주식을 차명보유해 왔다면 이 후보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유주식의 총 가액이 일정액을 넘으면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이명박 후보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후보 등록전 발생한 범죄사실이고, 이는 대통령 피선거권 자격에 직접 효력을 미치는 사유이기 때문에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라며 “따라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국정의 일대 혼란과 중단, 국정공백과 파탄이라는 중대사태 초래가 불가피하므로 검찰은 김경준 국내송환과 상관없이 대선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피의자 이명박 후보에 대한 기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은 “영장에 기재된 그 내용은 수사 결과가 그런 것이 아니라 지만원 씨 등이 이명박 후보 흠집내기를 위해 마구잡이로 검찰에 고발한 내용을 검찰이 인용한 것”이라며 “더구나 이 영장은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도무지 확인된 사실도 아니고, 영장까지 기각된 사안을 가지고 마구잡이 폭로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광효 기자 |
첫댓글 백지 신탁(白紙信託)이란, 공직자가 재임 기간 중에 자기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제3자에게 맡기는 일로서, 고위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하거나, 주가에 영향을 미쳐 재산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