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5년 8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 농협중앙회의 보증채권의 채권자명과 보증금액이 상이하게 작성되어 인가남.
- 단위농협으로 작성되어 인가남.(단위농협에는 채권이 없음.)
- A씨의 대출 1억중에 10%인 1000만원은 본인이 보증(채권자 단위농협)하고..
9000만원은 농신보가 보증했다고 작성.(본인해당없음) 이렇게 작성되어 제출됨.
- 실제는 10% 인 1000만원은 보증없이 대출되고, 9000만원은 농신보 조증서 발행으로 보증되었는데
보증서 발행시 농신보에 본인이 부보증을 서줌.
2. 2005년 9월 농협중앙회 사전구상금 소송.(다툼액-9000여만원)
- 소송당사자는 법률상 대리인인 단위농협직원임.
3. 2006년 5월 1심(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피고패소판결.
4. 2006년 5월 대구고등법원 항소
5. 2007년 5월 대구고등법원 피고패소
6. 2007년 5월 대법원 상고
7. 2007년 9월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8. 2006년 7월 대구법원에 변제금 송금정지신청함.(받아들여짐)
9. 2007년 4월부터 월변제금 입금 안함.
- 본인의 사건이 진행중인것을 알고 법원에서 독촉없이 기다림.
10.당시 월평균소득 240만원에 부양가족은 5명(6명이었으나 한명 줄이라고 권고받음)으로 하여
가용소득 50여만원을 80개월 변제중이었음.(2004년 12월부터 변제시작 ~ )
11.현재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송달된 금액은 50만원x 27개월 = 1350만원 송금함.
12.채권자들이 송금받지 못하고 법원에서 보관중인 금액은 50만원x9개월=450만원.
13.현재의 급여상태는 2006년과 2007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급여가 상승됨.
- 사유는 직급상승과 성과급등등의 이유로 ...2007년 8월 부터는 다시 급여가 현저히 줄어듬.
- 이유는 직책해임과 성과급없음으로 인해서..
- 8월급여기준하면 월평균소득은 대략 280~300만원정도임.
14.폐지후 제신청시에 급여소득자의 소득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15.법원에서 보관중인 변제금을 돌려받을수는 없겠지요.?
16.페지절차는요...페지시에도 서류상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17.아내와 떨어져 살고 있읍니다..이유는 아이의 교육으로 인해서구요..
9살,6살 그리고 아내 이렇게 셋이 경북 구미에서 월세를 살고 있구요
월세 33만원을 이유로 생계비증액이 가능할런지요..?
18. 현재 진행중인 개인회생사건을 채권의 부정확과 채권자명의 부정확을 이유로 바로 잡을 방법은
없는지요?
대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은 사전구상금 사건이지(구상금에 대한 페소입니다)
...개인회생 사건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회생을 이유로 주장을 펼쳤지만요..
19.현재는 단위농협으로 되어 있고 있지도 않은 채권으로 변제금을 챙기고 있는 실정인데..본인이 신고
한 내용은 엉뚱하지만 변제금은 제대로 받고 있다...???...어딘가 정리가 되어야 할것 같은데요
20.진행중인 개인회생사건을 다시 바로 잡을 방법은 정녕 없는지요...?
폐지후 제신청이 유일한 길인지...
머리가 너무나 복잡합니다.
한번 찾아뵙고 상의를 드려야 할것 같은데...경북 구미에요...멀어서...엄두를 못내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기존 절차에 구애받지 말고 가능한 한 조속히 폐지신청후 재신청을 하는 것이 님의 손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재신청시에는 새로운 급여를 기준으로 월 변제액을 산정하며, 구체적인 금액 등은 pasan114.com의 자가진단을 이용해 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