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TV 박스에 두아 리파 사진 무단 사용
두아리파, 지난해 삼성에 “쓰지 마라” 전달
조치 없자 소송 나서…청구액 1500만달러↑
세계적인 팝스타 두아 리파(Dua Lipa)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에서 초상권·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 TV 포장 박스에 자신의 얼굴 사진이 무단 사용됐다는 주장이다. 두아 리파는 삼성전자가 허가 없이 자신의 이미지를 대규모 상업 마케팅에 활용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며 최소 1500만달러(약 22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중앙 연방지방법원에 따르면 두아 리파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아메리카(미국법인)를 상대로 자신의 초상권과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두아 리파는 삼성전자가 TV 제품 포장 박스 전면 이미지에 자신의 사진을 무단 삽입해 미국 전역에서 제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제품은 삼성 크리스탈 UHD TV 시리즈다. 박스에 사용된 여성의 이미지가 두아리파라는 것이다.
두아 리파는 “해당 이미지는 ‘Dua Lipa - Backstage at Austin City Limits, 2024’라는 제목으로 미국 저작권 기관에 정식 등록된 사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라이선스 계약이나 사용 허가 없이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활용했다는 입장이다. 자신이 삼성전자와 협업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공식 홍보한 것처럼 이용했다고 밝혔다.
소장에는 소비자 반응도 증거로 포함됐다.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는 “TV를 살 생각이 없었는데 박스를 보고 구매했다”고 적었고, 또 다른 이용자는 “뭔가를 팔고 싶다면 두아리파 사진만 붙이면 된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자신의 사진을 무단 이용한 것이 소비자의 구매에 실질적 영향을 줬고, 홍보 효과를 누렸다는 주장이다.
두아 리파는 “나는 브랜드 협업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다”며 “프리미엄 이미지 유지를 위해 제한된 고급 브랜드와만 협업해왔으며, 삼성 TV 박스 같은 대량 유통 소비재 포장 광고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아 리파는 삼성전자가 자신의 이미지와 명성을 이용해 제품 판매 효과를 얻었으며, 이는 허위 광고 및 허위 보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이 ‘두아 리파가 삼성 TV를 공식 추천하거나 협업한 제품’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두아리파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 측에 판매 중단과 초상권 침해 중지를 요구했지만, 삼성전자가 특별한 조치 없이 계속 제품을 판매했다고 소송 이유룰 적었다.
두아 리파는 법원에 ▲침해 제품 판매 금지 명령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침해 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지급 등을 요구했다. 청구 금액은 최소 1500만달러 이상이다.
※ 용어 설명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 유명인이 얼굴·이름·목소리·캐릭터성 같은 상업적 가치를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캘리포니아 민법 3344조에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