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온다음날에도 계속 페인트칠을 합니다.(알아봤더니 꼬박 하루 이틀은 말려야 된다고 하더군요)
관리소장의 하는 행동이 수상합니다. 비리를 캐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관심없다가 관심을 가져야 할듯 해서 요,,,,
충당금도 다쓴듯 한데 ... 다른분들이 가서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를 주는데 정리해서 주어야 하나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냥 다 오픈하면 될거 같은데 ... 모든자료를 있는 그대로 안보여 주고 무슨 작업을 자꾸 해서 보여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외장페인트 감리가 1원이라네요.... 1원짜리 감리도 있나요? 초보입니다 알려 주세요
ㅠㅠ
첫댓글 1.비 온 다음날 작업할 수 있습니다.(여름철은 외벽 물기 상태가 빠르게 증발합니다)
2.막연하게 행동이 수상하여 비리를 캐야한다는 것은 근거없는 생각입니다.
3.장기수선충당금을 다 쓴듯한데..라는 막연한 의구심만으로 자료 요청을 하지말고 매월 나오는 관리비 고지서의 내역을 자세히 보세요. 장충금의 적립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4.도장공사의 감리를 선정하였나본데요. 업자의 다른 반대급부 등을 고려하여 1원에 낙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경우는 아니지만 최저가입찰에서는 위법이나 불법은 아닙니다.
5.비 온 다음날 작업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 감리사에게 확인을 해보세요.
그렇군요.... 잘알겠습니다~^^
감리사는 일주일에 한번 나오신다고 하세요... 충담금 자료는 저희가 볼수 있나요?
그리고 어젯밤 6,3mm 가 밤사이 왔는데요,,,그정도도 괜찮은건가요?
@kimko 그리고 제가 전문가에게 알아본 바로는 안에 물기가 머무를수 있으니 적어도 2-3일은 말려야 된다고 공통적으로 5분이 알려 주셨는데.. 답변해 주신분도 전문가 이실텐데... 혼란스러워요 ㅠㅠ
@kimko 감리사를 선정하는 이유입니다. 공사과정의 모든 부분에 문제점이나 의문점이 있을 경우 감리자의 판단을 받고, 공사후 그 부분에 하자 등이 발생하면 감리자의 책임하에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 공사재료의 규격이나 품질, 수량, 공법 등 모든 것을 감리자의 확인하에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완료후 준공검사까지 감리자를 통하여필하게 됩니다.
@도끼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너무 몰라서 아파트 운영에 발을 담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고맙습니다~^^
비온후 최소한 5일은 건조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습도와 온도는 도장공사에 중요합니다.
훗날 하자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렵네요
어제밤에 기상청에 확인하니 6.3mn나 왔는데 오전에 공사하고 비가 또 오네요
공사기간 단축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겁니다. 공기 단축 즉 돈이거든요.
비리가 있다면 입찰 과정에서 저질러 진것입니다. 아파트 공사 및 업체선정에 비리
너무 많고 거의 입찰시 발생 합니다.
대부분의 아파트 비리에 대한 심증은 있는데 물증확보 거의 불가능 한것이 문제지요.
관리규약에~
관리사무실에
*정보공개신청서 제출하시면 즉시 필요한서류 볼수있고
복사요청시 한장당 흑백ㆍ칼라 000원 택일 지불하시면됩니다
APT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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