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영월삽니다. 이전에 씨티 촬영했는데 초음파 검사도 해서 과잉진료했다고 국민신문고에 민원냈다고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영월군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민원을 낸 요지는 내과에서 씨티 검사 오더를 내서 검사를 했는데, 영상의학과에서 불러서 임의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길래 초음파 검사는 과잉진료가 아닌가 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냈습니다.
보건소 직원은 어제 출장을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영상의학과에서는 따로 초음파 오더를 내지 않았다고 하고, 수납에서도 초음파 검사료를 징수하지 않아서, 과잉진료가 아니니 민원을 취하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씨티 촬영으로 인한 진료비가 영수증에는 본인부담금만 1. 진찰료 5,508원, 2. 영상진단료 30,047원, 3. CT진단료 63,827원 본인부담금 합이 99,500원입니다. 공단부담금은 121,833원이구요.
저는 영상진단료가 초음파 검사 실시하여 징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민원을 냈는데 아닌가요?
의견주시면 생각해보고 취하여부를 결정하려구요.
영상진단료가 초음파 검사하고 징수한 금액이 아니라면 의사선생님은 선의로 봐주신 것을 혼자 열받아서 난리 친 게 되네요.
첫댓글 영월내에 CT를 촬영하는 다른 병원에 검사료를 확인해 본 결과 민원의 대상이 된 병원의 검사료와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취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