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국가이며 노벨상으로도 잘 알려진 스웨덴은 유럽 북부 스칸디나비아 반도 동부를 차지하는 입헌군주국으로서 정식 명칭은 스웨덴왕국(Konu- ngriket Sverige)이다. 스웨덴은 매우 광범한 사회복지제도를 운영하여 국가재정에서 기본연금·실업수당·양육수당·주택보조금 등이 지급되고 있는데, 그 재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며 특히 사업주가 가장 큰 몫을 부담하고 있다.
1901년 「업무상재해에 기인한 손해보상에 관한 법률」로 최초 입법된 이후, 점차 국가가 보험자인 강제보험의 성격으로 전체근로자에게 확대되어 시행되었으며, 1962년 다양한 사회보험제도가 국민보험법(Lag om allman forsakring, AFL)에 통합되었지만 산재보험제도만은 법률이 통합되지 않았고, 1976년 산업재해보험법(Lag om arbetsskadeforsakring, LAF)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1. 재원 조달
재원의 대부분은 보험료로 마련한다. 보험료는 사업주 및 자영업자로부터 징수하며, 2001년 산재보험요율은 1.38%이다. 산재보험요율은 업종별로 다르지 않고, 단일요율로 되어 있으며, 개별실적요율은 없다. 보험요율은 산업재해보험법(LAF) 제7장1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법」에 규정되어 있다.
스웨덴의 사회보험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국세청(Riksskatteverket, RSV)에서 사회보험료로서 일괄 징수하며, 이 징수액에서 각 사회보험으로 예산이 배정된다. 각 사회보험별 예산배정은 국회에서 하며 1993년까지 직업병과 휴업급여가 급증하여 산재예산에 많은 적자가 발생하자, 직업병과 요양결정기준을 강화하면서 직업병과 휴업급여를 건강보험으로 이관하였다.
2. 관리 기구
국가가 관장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징수는 국세청(Riksskatteverket, RSV), 보상은 국립사회보험청(Rikssringsverket, RFV)이 관할하고, 전국 21곳의 사회보험사무소(allmna fsringskassa, fk)가 각 지역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한다.
3. 피보험자
스웨덴 사회보장제도의 피보험자 범위는 2001년 1월부터 「사회보험법」(Socialfsringslag)이 규정하고 있는데, 스웨덴 국내에서 유상노동을 하는 자(사업주, 근로자, 자영업자 등)는 전부 피보험자가 된다. 근로자 이외의 유상근로자, 즉 사업주, 자영업자 등은 이전에는 스웨덴 국내 거주가 산업재해보험적용의 요건으로 되어 있었지만, 사회보험법에 의하여 거주 요건의 충족은 불필요해졌다.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는 파견기간이 1년 이내인 동시에 스웨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주에 의해 파견되었다면,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해외에서 스웨덴으로 파견된 근로자는 파견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되며, 산업재해의 위험이 있는 훈련을 받는 자(직업훈련생,직업학교학생)도 산업재해보험의 적용 대상이 된다.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주된 일뿐만 아니라, 부업이나 다양한 유형의 잠정적인 근로도 유상근로로 간주되므로 파트타이머나 가족근로자도 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비하여 취미나 자원봉사자의 활동은 유상노동의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4. 업무상재해의 인정
업무상재해란「업무상 사고 또는 그 밖의 유해한 영향에 의해 일어난 손해」이다. 손해에는 모든 사고 또는 질병이 포함된다. 현재 스웨덴에는 직업병 리스트가 없고, 전염성 질병에 관해서만 인정범위를 정한 표가 있다.
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통상적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하는 소위 통근재해도 업무상재해로 간주된다.
5. 급여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피재근로자는 사업주와 노동조합 양쪽에 신고서를 제출해야하고, 이에 사업주가 각 지역의 사회보험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사회보험사무소가 업무상재해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1) 피재자에 대한 급여
현행법에서 스웨덴 산재보험의 질병기간 중의 급여는 건강보험제도와 통합되어 있다. 즉, 휴업수당과 요양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지급한다. 상병수당과 재활도 산재보험법이 아닌 국민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장해연금은 연금보험에서 지급한다. 따라서 산재보험법상의 고유한 급여제도는 산재환자가 치료를 마치고 재취업하였으나 임금차이가 발생하면 그 차액을 지급하는 산재연금과 유족연금밖에 없다.
피재근로자의 경우, 우선 상병임금법(Lag om sjukl)에 의해 사업주로부터 상병임금(sjukl), 그리고 국민보험법(Lag om allm fsring, AFL) 제3장의 상병수당보험제도에서 상병수당(sjukpenning)이 지급된다. 직업재활을 받는 경우에는 국민보험법(AFL) 제22장의 재활보장(rehabilitering serstning)이 지급된다. 산업재해보험제도로부터는 상병 급성기 경과 후에 산재연금이 지급된다. 산업재해 발생후 최초 14일간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상병임금(종전소득의 80% 보장)을 지급해야 한다. 산업재해 발생 15일째 이후는 사회보험사무소가 국민보험법(AFL)내 상병수당보험제도의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상병수당은 피보험자의 노동능력 감소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차등 지급(전액 수준은 상병수당기초소득(SGI)의 80%)된다.
산업재해가 원인이 되어 노동으로 소득을 얻는 능력이 1/15이상 감소한 피보험자는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 치유된 후, 발생한 소득상실에 관하여 산재연금(livrta)을 받는 권리를 갖는다. 단, 산재연금이 지급 개시된 년도에 연간소득상실액이 기초액의 4분의 1이상인 경우에 산재연금이 지급된다.
2) 유족에 대한 급여
사망 사고의 경우, 먼저 기초액의 30%의 장의수당(begravningshjp)이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아동산재연금, 조정산재연금, 연장조정산재연금, 특별유족산재연금 등에 의해 구성된다.
6. 다른 사회보장 제도 등과의 병급 조정
피보험자 본인의 산재연금은 최장 65세가 된 달까지 지급되고(산업재해보험법(LAF)4장3조), 소득비례 노령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의 지급이 시작된 시점에서 산업재해보험법의 산재연금은 지급이 종료된다. 이것은 산재연금이 소득상실을 완전히 보장하고 또한 산재연금이 노령연금의 산정기초 소득에 산입되기 때문이다. 즉 산업재해를 당하지 않았다면 얻은 소득이 노령연금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 밖의 연금과의 조정은 산업재해보험법(LAF) 6장1조에 규정되어 있다.
스웨덴의 실업급여제도는 노조가 노조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조합원 부담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조합원 실업시 지원금을 지급하던 상호부조제도에 대하여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재정지원은 193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재정지원의 대가로 실업급여액 수준과 수급자격 설정권이 국가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형식이었으므로 이때부터 지금까지 실업급여의 관리운영은 노조 등 민간이 관리하는 실업보험기금조합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1. 재원 조달
국가의 재정지원은 원래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이루어졌지만, 1974년부터 사용자가 보험료(payroll tax)를 내도록 해 이를 국가 재정지원금의 일부 재원으로 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실업급여의 재원은 조합원 부담 보험료, 사용자가 내는 보험료 및 국가가 조세를 통해 마련한 지원금으로 구성된다. 실업급여의 수혜혜택을 보지 못하는 자를 위한 실업부조(KAS)는 1974년에 도입되었는데, 이는 사용자 보험료와 국가지원금을 재원으로 한다.
2. 관리 기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의료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료와 함께 국세청(National Tax Board)에 의해 일괄적으로 징수되고, 징수된 보험료는 국가사회보험위원회(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를 거쳐 국가노동시장위원회(National Labor Market Councils)로 분배된다. 이 과정에서 국가사회보험위원회는 보험료만으로는 실업급여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조세를 통해 마련되는 지원금을 추가할 수 있고, 그 규모 역시 결정할 책임을 지닌다. 비록 조합원 부담 보험료도 보험원리에 따라 징수되고 있지만 실제 보험원리가 적용되지는 않으며 실업급여 전체 재원에서 조합원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
국가노동시장위원회는 주노동시장위원회, 고용안정센터(Local Employment Offices)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노동시장위원회는 정부 및 의회와 함께 노동시장정책의 일반적인 틀을 짜고 프로그램의 룰을 결정하며, 또한 주별 노동시장정책 예산배분을 결정한다. 고용안정센터(Local Employment Office)는 거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총 418개가 있으며, 실업자뿐만 아니라 취업자의 직업알선 서비스도 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실업급여의 지급과 관련해서는 고용안정센터가 아니라 실업보험기금조합이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인데, 실업보험기금조합의 업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판단, 실업인정, 실업급여 지급에 국한되고 급여의 수준 등은 법에 의해 정해진다
3. 급여
스웨덴의 실업급여와 실업부조제도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실업부조는 기본수당(Basic Allowance), 실업급여는 선택적 소득손실급여(Optional Loss-of- Earnings Benefit)로 변경되었으며, 정부에 의해 관리되던 실업부조의 관리운영권도 실업보험기금조합으로 넘겨졌다. 이와 같은 변화는 실업급여 수급권자이든 아니든 실업을 하면 생계보전을 위해 일정액을 받고, 수급권자는 이전 소득에 따라 추가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기본수당액은 일당 240크로나로 고정되어 있으며, 20세 이상으로 선택적 소득손실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이면 받을 수 있다. 학업을 마친 신규실업자의 경우 졸업후 10개월 이내에 적어도 90일 이상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구직활동을 했으면 기본수당을 받을 수 있다.
선택적 소득손실급여는 일당 최대 580크로나까지 받을 수 있으며, 선택적 소득손실급여를 받으려면 실업보험기금조합의 회원이어야 하는데, 실업전 적어도 12개월 이상 회원이어야 하고, 실업전 5주안에 적어도 4주를 주당 17시간 이상 취업되어 있어야만 한다.
위의 두 가지 급여는 공통적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근로를 요구하는데, 12개월 중 6개월을 고용되어 있어야 하고, 적어도 월 70시간이나 6개월 동안 450시간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한다. 두 급여는 모두 64세까지만 받을 수 있고, 5일의 대기기간이 있다. 선택적 소득손실급여의 경우 57세 미만 자는 300일 동안, 57세 이상 자는 450일 동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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