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사항을 보면 11월7일에 원고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가 송달되었고 11월9일에 도달한것으로 나옵니다.
바로 11월 10일에 피고인 저에게 변론기일통지서가 송달되었고요.....같은날에 원고에게도 변론기일통지서가 송달되었습니다. 12월에 변론기일이 잡혀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변론기일이라는게 무조건 날짜가 잡히는건가요? 피고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가 송달되자마자 변론기일통지서가 송달된게 궁금합니다. 아니면 피고가 11월 7일에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이의제기를 해서 변론기일이 잡히게 된건가요? 아니면 그런거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변론기일이 잡히는건가요? -상대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지정됩니다.
2. 변론기일에는 그냥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되나요? 변론기일통지서에 보니간 신분증을 가져오고 제출할 서면이 있으면 제출하라는데요..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면 되는건가요? - 소장과 신분증을 지참하면됩니다.
3. 피고가 소장부본을 받은후 아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건가요??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지 여부를 알수는 없나요??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경우에는 무변론판결등이 나올 수 있다는데 변론기일이 잡혔다는건 답변서를 제출했다는건가요? - 대법원사건검색을 확인해 보세요.
4. 변론기일에 원고가 출석을 안하게 되면 돈을 못받게 될 확률이 큰건가요? 반대로 피고가 출석을 안하게 되면 돈을 받을 확률이 높게 되는건가요? - 출석과 변제가능성은 큰 관계가 없습니다.
5.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기일에 원고/피고가 같이 앉아서 재판받는건가요? - 같이 출석하여 재판부에 문에 답변 하게됩니다.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고 나니 뭐가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뭘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질문이 많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