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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3일 제318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은 여러 조례를 통해 시행돼 왔지만, 정작 장애인 등을 돌보는 보호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정보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취약계층 본인 뿐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관련 교육과 정보접근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용균 의원은 “취약계층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를 직접 지원하여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정보취약계층의 입장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누구에게 가장 도움을 받을 것인지를 생각했다.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의정활동을 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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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너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