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의 고소건 불기소 적패 방법
대전에 계시는 회원분의 고소사건이 조작되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다음과 같이 하라 충고 했습니다.
현재 재 수사중에 있어 대질신문이 될 것으로 대질조사 하면 기소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피고소인이 권력자 유착을 한다면 99%는 기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고소인, 피고소인 따로 따로 조사를 합니다.
피고소인이 유착이 되었다면 피고소인을 유리하게 조사를 꾸미여 불기소 의견으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조작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고소인은 반드시 피고소인과 대질 조사를 해 달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사관은 대질신문을 해주질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대질조사를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내용증명으로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적시 하여 보내셔야 합니다.
예) 대질신문 없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때는 그에 따라는 불공정 수사에 대하여 고소인은 권리와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질 신문을 해 줄 것입니다.
● 대질 조사시는?
반드시 증거를 가지고 가서 정답으로 조서를 꾸밀 수 있도록 대질조사를 하면 됩니다.
수사조서에 정확히 조서가 작성 되었는지 확인하고 서명날인 하면 반드시 기소가 될 것입니다.
고소인은 반드시 대질 조사를 해야 기소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저도 경찰을 고소하여 비숫한 경우가 있었는데 대질신문을 해주지 않아서 조사관 기피신청까지 한 기억이 있습니다.그래도 대질신문을 하지 않더라구요..
위와 같이 내용증명으로 대질 요구를 했는데도 안했다면 곧바로 검찰에 진성서 그리고 대질조사 신청서를 보내면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경찰이 내용증명으로 요구 했음에도 대질신문 없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했다면 경찰을 옷도 벗길수 있고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여명 경찰이라 검찰에 고소를 했거든요.어떤 분의 말에 의하면 계속 상급 법원으로 올리면 해결이 된다는 분도 있던데 제가 안해봐서 모르겠네요.
@관피아 아마 재정신청 말씀하신것 같은데 재정신청도 가재는 계편으로 불가능하고 기각시켜 버립니다.
반드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검찰이 기소 하도록 하고 기소시켜야 합니다.
안된다고 가만히 있다면 누가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들을 제압시킬 수 있는 길을 택하여 연구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건 검사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헌실적으로 실행이 안됩니다
경찰이나 검사들이 그런짓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응을 다 해야 할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한다면 좋은 결과는 반드시 있다는 생각입니다.
대질신문 하나 관철시킬 능력이 없다면 고소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회원중에서 불가능하다는 무죄도 받았고, 고소자가 기소도 시킨 성과를 높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자병법에 죽을 각오로 싸우면 이길것이고 가만히 있으면 죽음뿐일 것입니다.
철갑상어님
항상 좋은 정보를 주시어감사합니다.
그럼 그대로 당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제 경험담을 말습드리겠습니다.
검사의 대질신문에 의해 검찰청 수사관앞에서 대질신문을 하는데 법대출신 조합장이라
업무상횡령죄로 엮어서 조서를 꾸미면 옆에서 불기소처분이 되도록 진술을 번복하고 하는 식으로
계속하자 수사관이 손을 놓고 멍청히 3시간을 소비하자 검사가 직접나서서 대질조사를 중지시킨 후
결국은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뇌물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피의자가 한 진술을 절대로 번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뇌물이 들어가자 마음놓고 진술을 계속 번복하여 시간만 낭비하게 되고 맙니다.
여명 고문 님!
그러한 억울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법리가 그 기준을 도덕성과 양심에 두어야 하는데 금전에 두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좋은 방법 같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_()_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고견이십니다.
감사!
참고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명님 존경합니다.
여명님의 고견이 오늘 정회장님 공판후 점심을 같이 하면서 진행한 토론주제, "법원의 녹음녹취의무관철" 과 함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실은 저도 위와 같은 문제로 고민이 되어 고소를 안하고 내공을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3월전에 모해위증으로 제가 고소한 사건에서 경찰은 물론 검찰도 저의 대질신문 요구를 묵살하고 결국 불기소 처분하였고, 결국 재정신청도 기각시켜 버렸습니다.
저의 경우는 검찰의 지시로 경찰이 따라간 것으로 확신합니다. 모든 진술을 검사에 물어보고 검사의 의견에따라 질문을 하고 답을 하도록 정교하게 판을 짜놓은 것을
경찰의 말고 행동으로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제가 생각하고 결심한 것은
경찰,검찰에서의 진술은 반드시 "영상녹음실"에서만 진술할 것이며 "대질신문"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치 않으면 상대편(피고소인)과 유착된 검.경이 피고소인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도저히 막을 길이 없어 보입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위 여명 고문님의 고언이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기대합니다.
또한 한국의 재정신청재도는 이미 코미디같은 이상한 재도로 외국의 법조계에서 조차 이해가 안된다는 재도로 웃음거리로 희자된지 오래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여 불기소처분된 사건을, 수사권한이 없는 판사가 재정신청에 대한 심리에서 추가증거없이
기소의견으로 판결하는 것은 희박합니다.
설사,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것을 판사가 기소하라고 재정신청 심리에서 판결한다면 어떤일이 벌어질까요?
검사가 기소를 해놓고는, 법정에서는 "피고인은 죄가 없어 무죄입니다."라며 검사가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의 입장이 되는 상황이 되지 않나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웃기는 법제도이며 국민을 속이는 기만이고 코미디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국민들은 대다수가 이러한 기만적인 법제도에 속아 오늘도 계속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여 기각당하고,
이어 재정신청을 하면 짐작하건데 99.9%가 기각당하는 것이 오늘의 한국 사법제도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반드시고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수님 들의 고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