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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굽다가 산림 5000평 태워…1심 벌금 300만원
기사내용 요약 판자촌 거주 70대 남성 과실로 산불 가스렌지 과열돼 화재…1심 불복 항소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무허가 판자촌에 살면서 햄버거를 굽다 불을 내 산림 5000평을 태운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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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헴버거를 굽기 위해 가스렌지를 점화한 상태에서 화장실을 가려고 자리를 비운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때 가스렌지에 올려놨던 후라이팬이 과열되며 목재창에 불이 붙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첫댓글 평당 받어 평당
?????????????헐
?????????????
에?
돈 더 받아
더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으엥..? 운전하다가 은행나무 한그루만 들이받아도 800만원대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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