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국민생활체육 순천시 한마음리그 야구대회 대회요강 ◈
1. 대회 개요
가. 대회명: 2012년 국민생활체육 순천시 한마음 리그
나. 대회 목적
(1) 생활체육 야구의 건전한 스포츠문화로의 정착 및 발전을 도모한다.
(2) 생활체육 야구의 저변을 확대한다.
(3) 생활체육 야구동호인간의 친목을 강화하고 건강을 증진시킨다.
다. 주최 : 국민생활체육 순천시 야구연합회
라. 주관 : 국민생활체육 순천시 야구연합회, 순천시 생활체육회
마. 대회 기간: 2012년 11월 04일(일) - 5주간 :
바. 시상은 리그 종료후 대표자회의에서 시상
사. 장소: 순천 이수중운동장, 순천 효천고등학교운동장
2. 참가신청
가. 리그비: 각 참가팀은 10만원을 11월 02일(금) 자정까지 아래의 계좌로 납부한다.
[납부 계좌번호: 농협 352-0225-9004-73(이른비,순천야구연합회)]
※ 팀 사정으로 인한 참가비 반납은 허용하지 않는다.
나. 선수등록: 국민생활체육 순천사회인 야구연합회 카페 '2012년 한마음순천리그 대회 선수등록' 메뉴에 11월 02일(금)까지 소정양식의 선수명단과 단체사진을 등록하여야 한다.
참가 엔트리에는 제한이 없다.
다. 상해보험은 출전팀에서 별도로 가입하며, 주최측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단, 주최측에서는 이수 및 효천고구장에서 경기시 발생하는 유리창 파손에
대하여서만 책임진다.
라. 심판제 : 전임 심판제로 운영
마. 심판비 : 연합회 전임 심판제로 심판운영위원회에서 심판운영 및 심판비 전액 연합회 부담
3. 경기방식
가. 5개 참가팀이 1개조 풀리그방식으로 운영
A조(허리케인,타이거즈,S4,삼호의료재단,이안스튜디오)
B조(다이아몬즈,플러스메디타운,불사조,SG스타즈,TOB)
C조(하이드림즈,TNT,조사불자,스윙,파이어볼스)
D조(GTS,위저드,크레인스,우체국,호크아이)
4. 경기규칙
모든 경기는 국민생활체육 순천시 야구연합회 대회규정 및 요강에 따르고 이에 규정되
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민생활체육 전남 야구연합회 규정을 준용하여 사무국에서 최종 결정한다.
가. 경기는 7이닝으로 하며 4이닝을 정식게임으로 인정한다.
나. 점수차에 의한 콜드게임을 적용한다. (4이닝 10점, 5이닝 8점 , 6이닝 6점)
다. 경기 개시 시각은 양팀의 인사가 끝나는 시각으로 정하고, 심판은
이 시각을 경기전 발표한다. 또한 경기전 오더지 교환시 라인업에 들어가는 선수는 오더지 기입 및 오더지 기입 선수(라인업 확인했던선수) 만 출전가능.신분증 필참
라. 대회는 시간제한 경기로 진행하며 경기 개시 후 1시간 50분부터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가지 못함. 예) 09:00시작, 10:49(○), 10:50(×)
마. 정시에 경기를 시작하고 경기 개시 5분경과 후에도 전 선수가 출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간주한다.(단 상대팀이 지연허락 의사표현시 추가5분가능)
바. 경기에 사용되는 경기구는 스카이라인 CK 및 맥스 MC급 이상으로 사용하고
양팀이 심판에게 경기에 소요되는 볼을 전달한다.
사. 판정시비, 부상자 등의 사항은 정규경기 시간에 포함하며, 부득이한
경우 시간규정 이외의 사항은 심판원이 합의 판단하여 결정한다.
아. 경기에 대한 항의는 감독만이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순천시
야구연합회 상벌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자. 출전선수 복장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함. 팀모자,상의,언더티,바지,양말(농군바지착용시) 그이외의 용품 및 장비는 틀려도 상관없음. (약간의 오차는 경기 전 심판의 판단에 따른다.)
차. 투수에 한해 지명타자를 기용 할 수 있음.
5. 선수등록
가. 대회 출전선수 자격은 2012년 2월 24일 이후 각 시․도 야구협회, 대한야구협
회, 한국야구위원회, 실업야구연맹에 현역선수로 등록되지 아니한 선수이어야
한다.
나. 선수출신의 구분은 봉황대기 및 황금사자기 고교야구대회에 등록한 사실여부
로 결정한다.
- 출생년도 기준 1972년생부터 선수출신자라 할지라도 선수로 구분치 않는다
다. 2개팀 이상의 중복선수는출전할수없다
라. 선수의 구성: 선수출신자는 1까지 그라운드에 나갈 수 있고,(투포수 불가능)
또한, 현재 고등학교 재학생이하 선수는 참가할 수 없다.(선수 및 일반학생출전금지)
마. 외국인의 구성 : 외국인은 도규정에서 따라 선출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선출로 판단하며 외국인, 선출 포함 1명만 뛸수 있다.
바. 선수 등록은 11월02일(금)까지 순천시 야구회연합회 까페(순천 연합회장기 선수등록 메뉴)
에 소정양식으로 등록하고 단체사진첨부 필
6. 몰수게임의 적용
가. 등록선수 자격에 위배되는 선수가 출전하였을 때에는, 상대팀의 증빙
서류 제출과 제소가 있을 경우, 심판위원회에서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나. 경기전 출전선수에 대한 신원확인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등록증이나 운
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징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를 퇴장시키고 이전까
지의 경기기록은 몰수패로 한다. (신분을 증명할 서류 제출에 협조하
지 않을 경우에도 부정선수로 간주하며, 선수는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
하여야 한다)
다. 중복선수에 관한 규정을 어길경우에는 추후 기록에 의한 몰수게임패적용이 가능하다.
라. 신원확인을 의뢰 받은 주심이나 운영위원은 즉시 해당사항에 대응하여
조치 해야하며 불가능할 경우에는심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경기 종료
후에도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1) 팀의 경우 : 연합회가 주최, 주관하는 전 대회에 해당 년도 출장정지와 해당 경기
의 몰수게임패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2) 개인의 경우 : 해당경기 출장정지 및 해당대회 출장정지를 내릴 수 있다.
마. 신원확인은 해당 팀 감독이 주심이나 운영위원에게만 요구할 수 있다.
바. 기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사무국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사. 상대팀에 대한 제소는 해당경기 종료전에 해야만 유효하다.
7. 상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