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가 임용 후 퇴직하는 경우에도 합격자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경쟁채용시험ㆍ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 및 변경공고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변화된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 직렬ㆍ직류 개편에 따라 신설되거나 통폐합된 직렬ㆍ직류의 시험과목, 가산대상 자격증 등 채용을 위한 요건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9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진영
⊙대통령령 제31046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보호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 "포기하는"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으로 한다.
제3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험의 종류 및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해당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공무원 시험을 실시하는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35조제3항 중 "보호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4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9조의2제1항 중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여"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점검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 지체 없이 시험 결과 및 자체 점검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를 "점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행정 직렬 운수 직류란, 공업 직렬 야금 직류란, 농업 직렬 잠업 직류란, 농업 직렬 농화학 직류란, 해양수산 직렬 수산제조 직류란, 해양수산 직렬 수산증식 직류란, 해양수산 직렬 수산물검사 직류란, 약무 직렬 약제 직류란 및 전산 직렬 정보관리 직류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의 해양수산 직렬 해양교통시설 직류란 다음에 표지운영 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 전산 직렬 전산기기 직류란 다음에 데이터 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전단 중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로, "3년이 되는 해"를 "3년 이상이 되는 해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로 한다.
별표 3의2 비고 제1호 전단 중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로, "3년이 되는 해"를 "3년 이상이 되는 해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로 한다.
별표 4 비고 전단 중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로, "4년이 되는 해"를 "4년 이상이 되는 해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로 한다.
대통령령 제29374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별표 4 비고 전단의 개정규정 중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로, "4년이 되는 해"를 "4년 이상이 되는 해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로 한다.
별표 5 중 약무 직렬란 및 전산 직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1호 중 행정 직렬 운수 직류란, 공업 직렬 야금 직류란, 농업 직렬 잠업 직류란, 농업 직렬 농화학 직류란, 해양수산 직렬 수산제조 직류란, 해양수산 직렬 수산물검사 직류란, 해양수산 직렬 수산증식 직류란 및 전산 직렬 정보관리 직류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행정 직렬 운수 직류란, 약무 직렬 약제 직류란 및 전산 직렬 정보관리 직류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8 제1호의 공업 직렬 일반기계 직류, 농업기계 직류 및 운전 직류의 대상 자격증란의 산업기사 중 "기계가공조립"을 각각 "기계조립"으로 하고, 같은 호의 농업 직렬 일반농업 직류, 식물검역 직류 및 생명유전 직류의 대상 자격증란의 기사 중 "생물공학"을 각각 "바이오화학제품제조"로 하며, 같은 호 시설 직렬 도시계획 직류의 대상 자격증란의 기사 중 "교통"을 "교통, 방재"로 하고, 같은 직렬 일반토목 직류의 대상 자격증란의 기사 중 "광해방지"를 "광해방지, 방재"로 하며, 같은 직렬 농업토목 직류의 대상 자격증란의 기사 중 "교통"을 "교통, 방재"로 하고, 같은 호의 시설 직렬란 다음에 방재안전 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 제1호 중 가산대상자격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2 중 행정 직렬 운수 직류란, 공업 직렬 야금 직류란, 농업 직렬 잠업 직류란, 농업 직렬 농화학 직류란, 해양수산 직렬 수산제조 직류란, 해양수산 직렬 수산물검사 직류란 및 해양수산 직렬 수산증식 직류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2의 공업 직렬 일반기계 직류, 농업기계 직류 및 운전 직류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란의 산업기사 중 "기계가공조립"을 각각 "기계조립"으로 하고, 같은 표의 농업 직렬 일반농업 직류, 식물검역 직류 및 생명유전 직류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란의 기사 중 "생물공학"을 각각 "바이오화학제품제조"로 하며, 같은 표의 시설 직렬 도시계획 직류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란의 기사 중 "교통"을 "교통, 방재"로 하고, 같은 직렬 일반토목 직류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란의 기사 중 "광해방지"를 "광해방지, 방재"로 하며, 같은 직렬 농업토목 직류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란의 기사 중 "교통"을 "교통, 방재"로 한다.
별표 12의 시설 직렬란 다음에 방재안전 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2 비고 제2호 중 "등대관리ㆍ위생"을 "위생"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9374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목 대체 검정시험의 인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별표 3의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된 시험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신설되는 직류의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시험과목에 관한 특례) 별표 1의 해양수산 직렬 표지운영 직류 및 전산 직렬 데이터 직류의 6급 및 7급의 공채의 제1차 필수란의 개정규정 중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국어(한문 포함)"로 본다. 제4조(추가합격자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경우에는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47조제5항,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 별표 1, 별표 5, 별표 8, 별표 11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