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 카페 회원인 이종호님이 지난 5월 12일 여주지원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던 도중 재판부에 의해 '도주우려'등이 있다며 이날 10시 출석해 재판을 받던 도중 구속된바 있습니다. 이분이 구속된지 만으로 한달이 되는것 같습니다.
그 분이 구속되자 이곳 카페 회원들의 의기로움으로 극가인권위원회에 이종호님에 대한 구속은 부당한 인신구속이라는 내용으로 진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정에 따라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미온적이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해 5월 19일 경 인권위원회에서 여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이종호님을 면회하고 진상을 조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같은 진정은 재판부로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테지만, 나름 자신의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9일 이종호님이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장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위에 대해 이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한바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의 진정이 효력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
진정에 대한 현상적 결과는 충분히 그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성과를 거뒀기에 이제는 이종호님의 인신구속과 관련 가능하면 조기에 석방시킬 수 있는 부분에 그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하지 않는가 합니다.
이와 관련 지난 9일 재판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종호님의 변론을 맡은 변호사와 서울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말씀을 나눈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종호님에 대해 신청해 놓은 보석신청이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질지 여부였습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보신분은 아시겠지만, 이종호 님에 대해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그 이유로 들었던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등은 변호사님의 변론에 의해 어느정도 재판부도 수긍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도주우려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 재판장이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한 후 이종호님이 법정을 벗어났으나 그후 계속된 재판에 계속해 참석했기에 도주우려라는 영장발부 사실은 그 근거가 궁색해진게 그 이유 일 것 입니다.
이날 어쨓든 저는 변호사님과 올라오는 도중 말을 나눴고, 고민끝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고리로 해서 재판장을 설득하면 어떨까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정문조 선생님에게 전화해 상의한 바 있습니다. 이종호님에 대해 재판부가 석방을 먼저 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것을 철회하는 식으로 협상을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이 같은 제안을 혼쾌히 허락하셨고. 그 직후 변호사님에게 전화해 내용을 설명드린 후 오늘(11일) 여주지원 재판장과 말씀을 나눠보라고 권해 던 것 입니다. 이 같은 제안에 따라 오늘 변호사님이 여주을 가서 재판장을 만나 의견서를 전달한 후 이종호님의 보석결정과 관련해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16일 증인심문후 석방을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고. 아마도 별 다른 변수가 없다면 이날 오후 석방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보석금은 상당한 액수가 되겠지만요.
하지만 문제는 오늘 오후 벌어 졌습니다. 변호사님이 오늘 재판장을 만났을때 자신이 받아들인 재판장의 의도를 살폈을때 석방을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가능할 것 같다는 뉘앙스는 받았는데. 그 부분과 관련 감정적으로 재판부를 대할 필요는 없고 재판부를 가능하면 최소한 중립적 위치 내지는 우리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 먼저 인권위 진정을 철회한 후 그 내용을 팩스로라도 보내주면 재판장에게 다시 전화해서 석방을 시켜달라고 요청하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에도 타당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굳이 앞으로도 재판을 받아야만 하고 몸 까지 자유롭지 못한데 단 1분 이라도 먼저 나오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였습니다. 갇혀 있는다는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는 경험하신 분들이 더 잘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 인권위에 진정하시면서 이름을 올리셨던 김용호님에게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전후사정이 이러하니 오늘이라도 진정서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진정서 철회서를 팩스로라도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답니다.
김용호 님은 자기 혼자 결정할 수 없다면서 당시 진정서에 이름을 올렸던 임 행정사에게 전화해 여부를 말씀 드리겠노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김용호님은 임 행정사가 거부한다면서 자신도 인권위원회 진정을 철회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글쎄요. 인권위 진정 냉정하게 재판진행중인 사안이기에 더 이상 다툴 내용은 없을 것 입니다. 인권위가 시정권고나 기타 자신들이 발할 권고사항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즉 형식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이미 인권위 진정은 그 효력은 다한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다면 형식만 남은 상태에서 이걸 굳이 철회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진의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왜 며칠씩 더 구속을 시켜야 시원하신지를 묻고 싶다는 것 입니다.
물론 대의명분이 중요할 수 도 있겠지만 단체가 결국 회원 각개인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는가 합니다. 인권위 철회치 않고 그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아무런 실익이 없을 겝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명분이 있을때 진정을 철회하고 재판장이 이제라도 공정한 판관의 입장에서 이종호님의 사건을 판단하고 공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끔 진정을 철회하고 실리를 얻는게 현명하지 않는가 합니다.
이와 관련 내일 오전 중이라도 진정서를 철회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철회가 되면 바로 팩스로 내용을 보내주시면 변호사님에게 보내 곧 바로 재판장을 다시 한번 설득해 내일이라도 보석이 될 수 있게 해보자는 겁니다. 꾸벅
첫댓글 저희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 ! 재판장의 절차를 어긴 사실이 있는지 아닌지는 인권위원회에서 가려줄문제이고 이것이 이종호님의 한 사건으로 끝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재판부와 먼저 변호사가 약속이고 석방이 우선이고 취하는 나중이라고 인권위에 이것도 하나의 증거로 앞으로 사법 피해자로 활용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추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인권위원회 진정은 판사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진정한 것인데 철회하게 된다면 사법정화는 언제 하나요. 저의 생각은 인권위원회 강력히 요구 하였으면 벌써 나오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기피당한 판사는 판사가 아닙니다, 그런자가 잡아 가두어는대 무엇이 겁이 나서 변호사 힘을 빌려 나오려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본 사건을 풀기 위하여서도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꽁꽁 언발에 오줌을 누어 발을 녹이는 경우가 될 공산이 큽니다. 또한 자신의 사건에 돈을 먹은 정황의 판사가 들통이 나서... 사법정화의 길은 님이 원하는 것일 것~~. 어찌 하였던 하루빨리 나오시길 바랍니다. 단결
이 글의 이면을 보면 표극창 판사의 흠결을 인정하는 것인데 철회하고 이행할 것 같지 않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꼴인데 그가 약속한대로는 이행할 것 같지 않습니다.
..... 변호사님이 오늘 재판장을 만났을때 자신이 받아들인 재판장의 의도를 살폈을때 석방을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가능할 것 같다는 뉘앙스는 받았는데......이런 표현은 좀....설사 그렇더라도.....
변호사가 왜 재판장을 만나나요.....어떤 경우에도 만날 수 없습니다...사실이면 판사는 ...
불법법정구속을 하고 불법재판한 것을 밝혀야 사법정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허나, 받아둘 것이 있습니다...판사의 각서~...한두번 당해봐야죠...
저와 두어차례 통화하신 내용이 요지도 담겨야 겠습니 그리고 하나 추가하자면, 이종호씨의 무죄판결이 중요하지 하루 이틀의 선후 경우에 대한 어떠한 "각서"도 없는 그들의 약속을(물론 그 변호사님 이 보여준 "되신 모습"을 저도 알고있습니다.) 믿고 덜컥 나를 던질 만한 뭔가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종호님께서 역경의 고초를 겪고 계시는데,,, 소인이 힘이 없는게 한 스럽습니다. 이종호님의 사건이 진실구현 정의구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추광규 기자님 등 분들의 수고로우심에 경의를 표 합니다. 그러면서도 소인의 의견을 낼 수 없는 이쪽저쪽모두 일리가 있는 말씀의 뜨거운 감자의 명제라서 안타깝습니다. 의기로우신 회원님들 건강!
이종호님의 의사를 들어 보시고 존중하시는 면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 분이 말씀 하신 판사의 각서만 있다면 금상첨화인데 불법권모술수편법자행판사가 각서를 해 주겠읍니까?
이종호님의 억울한 심정이 이해됩니다. 구치소안에서는 외부와의 연락이 원활하지도 않고 왕복 통신 시간이 소요되어 답답함이 말 할 수 없었든 것이 저의 경험이었습니다. 다만 나의 경험으로 보아서는 본인의 의사가 어떠한 것인지 확실히 몰르지만 그에 따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춘기 올림
예를 들어, 한명의 판사가 재판에 관련된 당사자로 부터 돈을 받아먹고 불법 재판을 하는것을 우리 사법피해자들이 결의에 찬 투쟁으로 불법 판사의 비리, 비위 행위의 진실을 밝혀 내어 결국은 그 판사가 법복을 벗고 그 죄로 인하여 그판사가 구속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법부는 변하지 않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한명의 판사 때문에 사법부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법사상 대전법조비리사건, 의정부 법조비리사건 으로 인하여 수십명의 판검사가 구속되고 옷을 벗어도 사법부, 준사법부 검찰이 변하지 않아 우리같은 억울한 사법 피해자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설사 이종호 사건의 담당 판사가 돈을 받아먹고 이종호를 억울하게 불법 구속한 사실이 인권 위원회의 조사로 입증되어 그판사가 옷을 벗게 되었고 더 나아가 구속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나라 사법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투쟁의 결과로 얻게된 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사례와 선례로 만들어 앞으로 계속하여 이용하여 사법개혁의 기초를 다져 나가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사피자 일행들이 인권위원회를 방분하여 이종호를 불법감금하였으니 빨리 석방시키라고 강하게, 소리높여 주장하였지 사법개혁하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장이 인권위원회를 통하여 이종호의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어 석방의 조건을 들어준다면 일단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여 이종호를 석방시켜 자유의 몸으로서 진상을 밝혀 이종호의 억울한 진상과 담당 재판부의 잘못된 구속을 밝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개혁에는 단계가 있는것이지 이종호를 불법 감금시켜 놓고, 이종호가 재물이 되어 판사가 구속되더라도 사법개혁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신구속이란 당해보지않은 사람은 그 심정을 이해 못합니다. 여러 사법피해자들이 어렵게 이루어낸 결실을 어는 특정단체가 잿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맙시다.
정문조는 제도 개혁을 위하여 법을 만드는 국회로가서 "썩은검찰 개혁하라"고 하며 똥물을 뿌려 구속되었습니다. 우리사피자들은 우리의 억울한 사연이 우리의 처절한 외침과 저항을 통햐여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 전달이 되어 국회로 하여금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단초를 만들어 주는 것이지 사법피해자나 인권위원회 자체가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직접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하물며 노무현 전 태통령께서도 재임기간 중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하려다 뜻을 못 이루시고 대통령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의 손에 정략적 조사를 받다 서거"까지 하셨는데 어는 특정 단체가 판사 한두명, 검사 한두명 옷을 벗겼다고 하더라도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이루어 지는것은 결코 아님을 특정 단체들은 본인보다 더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사법개혁을 빌미로 구속된 억울한 사람을 재물삼아 장사하려는 뻔한 속내를 거두기 바랍니다.
하루속히 석방되시기를 빕니다. 일류국가 회원들이 애쓰고 있으니 곧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찾아 뵙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