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朴법무 탄핵심판 첫 변론으로 종결
입력 : 2025-03-18 17:37:24 수정 : 2025-03-18 18:12:16
朴측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
계엄 우려·문제점 제기했을 뿐”
국회측 “적극 반대 증명 안 돼”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박성재(사진) 법무부 장관이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지적하며 “각하나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96일 만에 열린 첫 변론으로 종결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해 착석해 있다. 공동취재
박성재 장관 측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며 “설령 어떠한 법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존재한다고 볼 수가 없어 각하 또는 기각을 선고해 조속히 업무에 복귀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장관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 측은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관련 우려와 문제점을 제기했을 뿐이고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국회 측 주장에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 측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정치인을 수용할 공간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추사유에 대해서도 “법무부 교정본부와 동부구치소 측이 모두 이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 측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 장관 측은 “피청구인은 적법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는 제출 가능한 자료는 모두 제출하거나 열람하도록 조치했다”며 “자료 제출 거부가 위법으로 이어지려면 국회에서 한 자료 제출 요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고 짚었다.
박 장관 측은 그러면서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의 출정 기록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제출에 일부 응하지 못한 점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는 공개될 경우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출정 기록을 모두 제출했다”고 말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입장해 착석해 있다. 공동취재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이 주재한 12·3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공모·동조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1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서 의사결정에 관여했으며 정치 주요 인사 체포 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는 등 이번 사태에 적극 가담했다는 입장이다.
국회 측은 이날 “피청구인이 대통령 집무실에 모여 비상계엄 선포에 관해 논의할 때 목숨을 걸고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이야기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며 “당시 국무위원 회의에서 어떤 의사 표명을 했는지에 대해 묻는 법사위 질문에 얼버무렸다”고 주장했다. ‘장시호 출정기록’의 경우 “자료제출을 거부할 뿐 아니라 현장검증에서 허위보고까지 했다”고 했다.
박 장관 탄핵심판은 헌재에 접수된 지 약 석 달 만에 첫 변론이 열렸다. 박 장관 측은 헌재에 신속한 절차 진행을 요구해 왔다. 이날 변론은 서증확인을 진행한 후 양측 종합변론과 최종진술을 듣고 2시간 6분 만에 마쳤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을 종결하며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해 양측에 별도 지정하겠다”고 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청구인 측에 묻고 싶다"
헌재 심판정에 선 박성재가 국회 측 노려보며 꺼낸 말은
https://www.youtube.com/watch?v=hdwrAj-JG50
Mar 18, 2025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18일 진행됐다.
박 장관은 "국회는 오로지 고위공직자의 직무정지로 인한 국정공백을 초래하기 위해 탄핵소추를 제기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으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재, 문형배에 탄핵 각하 읍소했다 [티조Clip]
https://www.youtube.com/watch?v=2AVchQpjW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