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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이사비 지원 금액 상승, 재건축 이사비 7000만원 위법 소지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수준전 과열 결과
2007년부터 정비사업 이사비용 등장
2009년 장위뉴타운서 1000만원 시대 개막
재개발ㆍ재건축 수주전에서 이사비 지원금액이 제시된 것은 지난 2007년부터다.
주로 건설사들의 수주경쟁이 치열한 서울지역에서 자주 등장했다.
당시 이사비 지원금액은 100만∼200만원 정도의 수준으로, 말 그대로 조합원들의 이사비를 지원한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수주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사비 이외에 이주비와 이사비용 올리기 경쟁이 과열되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이사비 1000만원 시대를 연 것은 장위뉴타운이다.
2009년 9월 열린 장위뉴타운2구역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된 코오롱건설(현 코오롱글로벌)이 이사비용 1000만원을 제안했다.
당시 경쟁사였던 우미건설을 따돌리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이후에 이사비용은 장위7구역에서 2000만원으로 오르고 장위10구역과 11구역에서 4000만원으로 뛰는 양상을 보였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주할 때 드는 이주비와 이사비용 이외에 목돈이 생기는 셈이어서 금액을 높게 제시하는 건설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다.
이 때문에 이주비와 이사비용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사비용 지원금액이 최근에 급등한 것은 이주비 대출이 어려워지면서다.
금융권에서 이주비 대출을 해주지 않아 건설사가 무턱대고 높은 금액을 제시할 수 없게 되자 이사비용을 더 올려 조합원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다.
사실 이사비용이 무상이든 대여이든 나중에 건설사가 회수하게 된다.
공사비나 사업비에 포함해 회수하게 된다.
지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사비용 경쟁이 뜨겁다.
광주 계림2구역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산업개발과 SK건설은 이사비용으로 5000만원을 제안했다.
부산 시민공원 촉진3구역 재개발 수주경쟁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신 롯데건설은 이사비용으로 1억원(무상 3000만원)을 제안한 바 있다.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수주경쟁에서 이사비용 7000만원이 나온 것에 대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시정 지시를 내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이사비용 올리기 경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은행에서 이주비 대출을 해주지 않아 입찰제안서에 ‘조합에서 선정한 금융기관의 대출조건 기준으로 함’이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개입해 시정 조치를 내리고 관련법이나 기준을 개정해 합리적인 수준의 이사비용을 제시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재건축 이사비 7000만원 위법 소지…국토부, 시정지시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수주전 새 변수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수주전에서 현대건설이 제시한 이사비 7000만원 지급 조건에 정부의 시정지시가 떨어졌다.
과도한 이사비는 단순한 이사 지원이 아니라 시공권을 차지하기 위한 재산상 이익 제공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현대건설의 수정안 마련이 불가피해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수주전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일부 건설사가 과도한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시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법률자문에서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이사비를 도시정비법 위반 소지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관할 구청에 과도한 이사비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등 필요한 조취를 취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사비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건설사가 제시한 무상지원 조건이 추후 공사비 증액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이 회계감사를 하는 등 관련 제도도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사비 지급 문제 외에도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 과열에 따라 식사제공, 개별홍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서울시, 구청 등과 합동으로 시공사 선정 과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산 등 시공사 선정을 앞둔 다른 지역에도 법률 검토 결과를 적극 알리고,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과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하기로 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