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대여금청구를 위해서는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송금내역외에 차용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통해 소액재판절차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추가질문은 공지사항의 무료상담전화 ( 전화번호클릭 및 공지필독 ) 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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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조선족 여자와 2년정도 동거를 하는동안...
동거 1개월정도 이모가 돈이 급하다고 600만원 빌려달라고 해서 이모 통장으로 돈 보냈는데 동거녀가 받아서 자기가 써버리고 제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 뽑아서 개인적으로 쓰고 다른사람에게 빌린 400만원도 갚고(제가) 보이스피싱 당했는데 예비장모 돈 까지 써버려서 장모돈도 갚고 나와 혼인신고&비자 문제로 중국가면서 350만원 주고 보냈는데 동거녀 애들(자기말로는 전남편이 다른여자와의 사이에서 애를 낳았는데 불쌍해서 자기가 키웠고 이제 한국으로 대려온다고 하기에 지금은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전 해어질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돈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입국해서 한달정도 지나면 외국인 등록증 나오고 그럼 적금 들어노은것 받으면 준다고 했는데 맞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써봅니다 명확한 답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