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유섭 기자 입력 2021. 11. 11. 12:00 수정 2021. 11. 11. 12:0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지난 8일 이 후보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태형 변호사와의 대화를 녹취한 제보자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조만간 이 변호사를 소환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받은 수임료 출처를 캐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8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종현)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제보자인 A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수사팀은 A 씨에게 녹취 경위와 이 사건 고발인인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에 제보한 배경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친(親)문재인’ 인사로 알려진 A 씨는 이 변호사 지인 B 씨와의 대화 녹취록 1개 및 자신이 이 변호사와 직접 대화한 녹취록 1개를 최근 시민단체에 제보했고, 이 단체는 지난달 7일 이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후보는 특정 기업이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임료 23억 원(주식 포함)을 대납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첫 번째 녹취록엔 B 씨가 A 씨에게 “(이 후보 수임료) 대금을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은 (이 변호사가) 나한테만 이야기한 건데 다른 곳에 옮기면 안 된다. (주식으로 수임료를 주는 것은) 이재명 씨가 특별 케이스였던 건데 다 특별 케이스로 해달라고 하면 일을 안 받고 말지”라고 말했다. 이어 B 씨는 “(이 변호사가) 이 후보 사건 대금을 어떻게 받았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두 번째 녹취록엔 A 씨가 이 변호사와 수임료를 상담하며 ‘이재명 지사 변호사비 25억 원’을 언급했고, 이 변호사는 “잠깐, 25억이 뭐라고요?”라고 되물었다. A 씨가 B 씨에게 들었다고 말하자 “아, 예예. (다른 사건) 착수금은 1억 원은 받아야 될 거예요”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 . 고발인 측은 지난달 28일 검찰 조사에서 2018년 12월 검찰의 ‘혜경궁 김씨’ 사건 기소 중지 과정이 담긴 녹취록이 있다는 진술도 했다고 한다. 2018년 중순 이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한 소셜미디어 ‘혜경궁 김씨’의 계정주라는 의혹을 받고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수원지검은 증거 부족으로 김 씨를 기소중지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