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인데, 최근 모 추심업체로부터 장기간 연체로 인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진행하겠다는 통보가 있어서
궁금한 점을 몇 가지 문의하려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관련 잘 아시는 분이나 경험을 해 보신분들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추심업체에서 진행을 하면 제가 알기론 해당법원을 통해
등재여부는 본인의 신용등록정보를 통해 알수 있는데, 법원에서 보통 명부등재에 대한
판결을 접수일부터 몇 일 정도 소요되나요?
질문 2)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 관해 추심업체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저의 생활환경과 미취업 부분에 관하여 사정을 얘기하여 취업 전(몇 개월 정도)까지
명부등재 신청 보류를 논의해도 될가요?
질문 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되면 금융 거래는 어떻게 되는지요?
찾아 보니 신규통장 개설이나 신규카드 및 금융권 대출은 못한다고는 하는데
기존 통장은 있으나 추심업체에서 계좌를 압류하지 않는한
거래는 할 수 있지만 언제 압류가 될지는 모르는 바,
기존에 발급된 신용카드도 사용금지가 되는지요?
(사용금지 된다면 금지 전에 사용한 카드 금액은
일시불은 일시불대로, 할부는 할부대로 정상적으로 청구가 되는지요....)
질문 4) 만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된 이후에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을 통해
채무변제 신청하여 인가가 떨어지면 인가결정 관련 서류를 가지고
해당법원에 제출하면 명부등재 삭제 및 압류된 부분은 해제가 되나요?
질문 5) 개인적으로 얄팍한 질문이겠지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면 추심업체에서 심적으로 압박하여 채무변제 유도를
하기 위한 한가지의 방법일 수 있을까요?
첫댓글 법원에 신용 불량 등재 신청시 신청후 1-2일 후 등록댑니다 ( 주말 공휴일 제외)2 해당내용은 채권자와 협의후 가능할지는모르겟지만 일단 채권차측과 상담 받으세요3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시 신규대출 카드발급 불가 기존 대출금및 카드는 사용정지 당하고 남은 채무는 일시 상환 해야 합니다 통장은 거래 가능하나 압류 당할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발급가능 합니다 단 채무은행이나 카드사는 발급 거절 당합니다4 개인 회생 이나 게인워크 신청후 인가후 일시 신용불량 해제 가능합니다 단 미납으로 회생이나 워크가 실효 당햇을경우 실효 당한 다음날에 재 신용불량자로 등재 댑니다
5 일부라도 채무금을 변제 해주면 기간 연장등 유리한쪽으로 해주겟다고 합니다 허나 채무가 많다면 물빠진독에 물붙기입니다...
정성스런 님의 답변 감사해요.
1. 개인회생인든 신용회복위원이든 변제시작이 되면 채무불이행명부등재는 자동 해제(삭제)가 되는군요.
2. 명부등록이 되더라도 신규 통장 및 대출과 카드사용은 중지되겠지만, 기존 해당 은행 대출이나 금융사 대출 받은 채권팀에서 채무불이행명부등재을 걸지 않는 이상은 타사의 대출금에 대해선 일시상환은 안된다고 하네요.(제가 삼성카드 카드론 대출 100만원을 대출받고 잘 납입하다가 연체가 아닌 타 금융사 및 채권추심 회사에서 명부등재해 놓아도 해당 삼성카드 대출은 별개로 보며) 기존처럼 할부 상환이 매달 이루워짐. 명부등재 즉시 삼성카드사에와 모든 금융권에선 추가 대출이 불가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