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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소송,압류,기타]상담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문의사항
봄바람1004 추천 0 조회 2,425 16.05.14 09:5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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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5.25 09:18

    첫댓글 법원에 신용 불량 등재 신청시 신청후 1-2일 후 등록댑니다 ( 주말 공휴일 제외)2 해당내용은 채권자와 협의후 가능할지는모르겟지만 일단 채권차측과 상담 받으세요3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시 신규대출 카드발급 불가 기존 대출금및 카드는 사용정지 당하고 남은 채무는 일시 상환 해야 합니다 통장은 거래 가능하나 압류 당할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발급가능 합니다 단 채무은행이나 카드사는 발급 거절 당합니다4 개인 회생 이나 게인워크 신청후 인가후 일시 신용불량 해제 가능합니다 단 미납으로 회생이나 워크가 실효 당햇을경우 실효 당한 다음날에 재 신용불량자로 등재 댑니다

  • 16.05.25 09:20

    5 일부라도 채무금을 변제 해주면 기간 연장등 유리한쪽으로 해주겟다고 합니다 허나 채무가 많다면 물빠진독에 물붙기입니다...

  • 작성자 16.06.02 13:32

    정성스런 님의 답변 감사해요.
    1. 개인회생인든 신용회복위원이든 변제시작이 되면 채무불이행명부등재는 자동 해제(삭제)가 되는군요.
    2. 명부등록이 되더라도 신규 통장 및 대출과 카드사용은 중지되겠지만, 기존 해당 은행 대출이나 금융사 대출 받은 채권팀에서 채무불이행명부등재을 걸지 않는 이상은 타사의 대출금에 대해선 일시상환은 안된다고 하네요.(제가 삼성카드 카드론 대출 100만원을 대출받고 잘 납입하다가 연체가 아닌 타 금융사 및 채권추심 회사에서 명부등재해 놓아도 해당 삼성카드 대출은 별개로 보며) 기존처럼 할부 상환이 매달 이루워짐. 명부등재 즉시 삼성카드사에와 모든 금융권에선 추가 대출이 불가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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