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지금 임차인의 상환청구권을 보고있는데요
필요비상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있잖아요
저희집이 전세집이라 연결되는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몇개월전 저희집 세면대가 무지 낡아서 세면중에 무너져서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고
새로운 세면대로 바꿨거든요 근데 임대인에게는 말하지 않았구요 뭐 계약상에도
그런내용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것을 필요비로집주인에게 상환청구 할수 있는건가요??
아님 유익비로 상환청구 할수 있는건가요??
아님 둘중하나?? 음. . 햇갈려요 아직 지식이 낮아서. . ㅠ
제가생각하기엔 필요비상환청구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필요비상환청구의 설명에 보면 목적물을 통상의 용도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 음 맞지 않나요 ??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어쩌면 저희가 쓰다가 그렇게 된거라 과실로 인정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요 강의를 듣다보면 임대차기간의 연장으로 인해 금액이 증가 했을때(예를들어 기존의
계약에서는 전세 3000만원의 계약이었으나 기간연장과 함께 500만원의 전세금증가가 된경우 )
종전의 계약에서의 확정일자는 받았는데 재계약했을때의 증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재계약시 500은 구두로 계약하고 간이 영수증으로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집주인본인이 아니고 대리인(부인)명의로
하였거든요 만약에라도 경매나 이런게 실행 된다면 제계약시의 금액은 어떻게 되는건지. .
지금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ㅠ
강쌤의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1. 임대차계약서에 원상회복이나 비용상환청구금지등의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첨부하시면 됩니다. 다만,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훼손이면 당연히 임대인이 오히려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 증액금액은 재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부터 제3자에게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지만, 단지 영수증만을 받은 경우에해당한다면 임차인은 증액부분에 대하여 재계약이후의 물권자나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채권으로 남을 뿐입니다. 따라서 재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그런경우 재계약이후의 물권자 기타 저당권자에 대항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