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고상철의 토법 아카데미(토지개발/투자/컨설팅/공법의신)
 
 
 
카페 게시글
강근호교수 질문란 필요비상환청구권??유익비상환청구권??
김종연 추천 0 조회 157 08.07.06 14:3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8.07.07 12:09

    첫댓글 1. 임대차계약서에 원상회복이나 비용상환청구금지등의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첨부하시면 됩니다. 다만,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훼손이면 당연히 임대인이 오히려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 증액금액은 재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부터 제3자에게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지만, 단지 영수증만을 받은 경우에해당한다면 임차인은 증액부분에 대하여 재계약이후의 물권자나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채권으로 남을 뿐입니다. 따라서 재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그런경우 재계약이후의 물권자 기타 저당권자에 대항할수 있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