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인재의 발굴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면, 구술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기관이 그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인재 정보의 수집ㆍ관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로 하던 양성평등주간을 여성인권 및 양성평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인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9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대통령령 제31029호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2항제7호"를 "법 제11조제2항제8호"로 한다.
제18조제5항 전단 중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ㆍ제3항"을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제9조제2항"을 "제9조제2항ㆍ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공직후보자" 와 "공직후보자등"은 각각"을 ""공직후보자등"은"으로, ""인사상의 목적""을 ""인사상 목적등""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를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