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문제로 문의할 변호사님들을 찾아보다 보니 타주 또는 해외의 변호사들이 캘리포니아 변호사로 활동하는 광고들을 보았습니다. 이민법은 주에 상관없이 다른 지역 변호사에게 일을 맡겨도 되는 것인가요?
(답)
대체로 이민법은 연방법이므로 아무 주에서나 변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정확히 따지자면 타주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지정된 일정한 사건이 캘리포니아 이민국이나 법웝에서 변호사의 활동이 필요할 경우 가주 이민 법원이나 이민국에 참석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옮습니다.
미국의 변호사 자격은 각 주에서 주관합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이 미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응시자가 다른 주에서 시험을 보고 캘리포니아로 돌아와 활동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한인타운에도 타주 변호사가 이민법 전문변호사로 사무실을 차리는 경우가 많이 늘었고 "이민전문변호사" 라고 광고하며 캘리포니아 변호사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경우 역시 많이 생겼습니다.
가주에서는 가주 변호사 자격이 없는 타주 변호사가 이민 법률서비스 제공 광고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 하고 있는데 (California Business & Professions Code 6157 et seq.)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광고하는 것은 참석이 필요한 연방사건을 진행하고 있다기 보다 변호사 비즈니스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 입니다.
타주 변호사는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 멤버가 아닙니다. 의뢰한 손님이 변호사로 부터 불이익을 당하였을 때 가주 변호사협회에서는 아무런 윤리적 조치를 할수 없게 되는 것 또한 문제가 됩니다.
이민법 변호사와 만나기 전에 먼저 그 변호사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인지를 먼저 알아보고 사건을 의례하는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요즘은 융자조정을 맡아 일하는 변호사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변호사를 통해 융자 재조정하는 경우가 늘었는데 아무 결과를 얻지 못한 채 피해를 본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현재 변호사가 먼저 변호사비를 받고 융자 재조정을 할수 없으며2009년10월 이후에 먼저 지불한 변호사 비용이 있다면 손님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Senate Bill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