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
15페이지 하단 95누8003 판례 공부하던 중 만약 조례에 대한 처분성 문제가 나오면, 국민의 구체적 권리 의무에 변동을 주는 법률상 효과 발생 여부 확인하고, 보론으로 조례에 대한 처분성이 인정되더라도, 조례는 일반 행정처분처럼 공정력이 인정되는 대상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이 아니라 무효등확인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라고 설시해도 괜찮을까요?
첫댓글 그건 지자법상으로만 그래요차분인 경우 춰소사유라면 취소소송으로
첫댓글 그건 지자법상으로만 그래요
차분인 경우 춰소사유라면 취소소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