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8.21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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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
- 2024.10.31.까지 휘발유 △2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 인하 유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정부는 ’24.8.31.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0%,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 조치를 ’24.10.31.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4.8.21.(수)「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 > | (단위 : 원/ℓ) |
유종 | 인하 전 탄력세율 | ’21.11.12. ~ ’22.4.30. | ’22.5.1. ~ 6.30. | ’22.7.1. ~ 12.31. | ’23.1.1. ~ ’24.6.30. | ’24.7.1. ~ 10.31. |
△20% | △30% | △37% | 휘발유△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37% | 휘발유△20%, 경유·액화석유가스 (LPG) △30% |
휘발유 | 820 | 656(△164) | 573(△247) | 516(△304) | 615(△205) | 656(△164) |
경유 | 581 | 465(△116) | 407(△174) | 369(△212) | 369(△212) | 407(△174) |
액화석유가스 (LPG)부탄 | 203 | 163(△40) | 142(△61) | 130(△73) | 130(△73) | 142(△61) |
개정안은 중동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164원/리터(ℓ), 경유 △174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61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8.21.~22.),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8.27. 예정) 등을 거쳐 ’24.9.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 세제실 | 책임자 | 과 장 | 김정주 | (044-215-4330) |
| 환경에너지세제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정아 | (ja9595@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