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이 2020년 4월 8일 부임하여 2021년4월7일까지 1년간 근무하다 퇴직하였는데, 퇴직자 연차수당지급내역을 보니
'2018년5월29일 기준으로 근속 1년 미만 근로자(2017년5월30일 이후 입사자)부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산규입사자 유급휴가일수→최초1년간11일, 이후 2년차에15일의 연차휴가보장해야 한다'고
2020년 4월8일부터 2021년4원 7일까지 1년동안 근무했는데 2020년 연차휴가일수 6일 (3,984,400*8/209*6=915,080원
연차휴가일수 15일 ((3,984,400*8/209*15=2,287690원으로
합게 3,2020770원 을 지급했는데
근무는 4월 8일 부임하여 2021년4월7일까지 1년간1년 근무했는데 200년 6일 연차휴가일수주어 915,080원주고, 2021년 1년근무도 안했는데 연차휴가일을 15일 적용해 2,287690원을 주어 퇴직연차수당으로 3,2020770원 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중복지급하는 것는 모순 아닌가요:?
첫댓글 1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 일수 해석이 구구합니다. 11일, 15일, 26일...
해석하기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나옵니다. 최근의 법원 판례 내용 참조하세요(아래)
http://blog.naver.com/attorneykwon/222353454436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관리소장의 경우 ②에 해당이 되어 휴가일수는 11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11일을 초과하여 지급된 연차수당은 회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산법 으로는 2020년 5월 8일부터 2021년 3월 8일까지 매월 1일(1개)씩 발생하여 총11일의 휴가일수가 발생하게 되므로 11일을 초과한 연차수당은 회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4월 8일부터 5월 7일까지 근무를 했어도 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5월 8일이 되어야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처 : 노동 OK 홈페이지 內 연차수당 계산기에 입력후 받은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