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퇴직자 연차수당 정산 방법 알려주세요.
피피 추천 0 조회 281 21.07.29 12:4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1.07.29 15:29

    첫댓글 1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 일수 해석이 구구합니다. 11일, 15일, 26일...
    해석하기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나옵니다. 최근의 법원 판례 내용 참조하세요(아래)

    http://blog.naver.com/attorneykwon/222353454436

  • 21.07.29 16:0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관리소장의 경우 ②에 해당이 되어 휴가일수는 11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11일을 초과하여 지급된 연차수당은 회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산법 으로는 2020년 5월 8일부터 2021년 3월 8일까지 매월 1일(1개)씩 발생하여 총11일의 휴가일수가 발생하게 되므로 11일을 초과한 연차수당은 회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4월 8일부터 5월 7일까지 근무를 했어도 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5월 8일이 되어야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처 : 노동 OK 홈페이지 內 연차수당 계산기에 입력후 받은 내용임)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