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인천 서구청에 "지방세 심사 청구서"와 "별지"(본부장님이 올려주신 문서)를 접수를 하였는데 세무과에서 자동차과로 가라고해서 담당자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처음이라고 하는데 의아해 하더군요. 서구에는 차들이 많은데 혼자이니까 잘몰라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그러더군요, 세무과에 한분이 이것은 감사원에 올려야 하는데요 그러더군요, 그래서 저는 감사원 보내는것은 서구청에서 할일 이고 저는 서류 접수증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그 시간이 2시간쯤되군요. 저도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할일이고 해서 기다렸지요, 한참후에 죄송하다고 그러더니 접수증을 주더라고요.
서구청에서는 "지방세 이의 신청서"는 아는데 "지방세 심사 청구서"는 잘모르더라군요.
"본부장님이 올려주신 지방세 심사 청구서 에 서구청에서 나보고 밑면에 있는 지자체장란에 있는것을 지우고 "감사원장"으로 써 달라고 해서 써 주었지요.
서구청에 담당자가 4부를 복사를 하더군요, 저는 1부만 접수를 시켰는데....미안하더군요.
그리고 필히 제출 가실때 자동차세 고지서를 가지고 가세요......
세무과 직원이 하는 말이 자동차세는 힘들거라고 하더군요,--- 헌재에서 위헌 판정을 받고
국회에서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접수증을 받고 돌아 왔지요.....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만님,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