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따라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기반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여부 및 근거는 무엇인지
2.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8호 및 제12호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동 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제9호 및 제11호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를 의미하며, 질의하신 학교, 공공청사 등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기반시설의 변경 근거 규정 및 조례 등을 검토하여 정비계획수립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비계획변경 방법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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