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진해 "건강운동지도자협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걷기와 척추질환 관리 운동을 이웃에 널리 보급하고 이를 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및 즐겁고 건전한 생활을 도모하며 나아가 친환경적 건강한 창원시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건강운동지도자협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단위 클럽을 두고 각 클럽에 가입된 회원으로 한다.
2. 각 클럽의 건강운동지도자협회에 가입은 각 클럽에서 결정하고 이를 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소] 건강운동지도자협회의 사무소는 창원시 진해구 소재 보건소의 건강증진센터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사업]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신체활동에 관한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신체활동 축제 및 대회의 개최, 주관
3. 진해구 보건소가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
4. 신체활동의 보급,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분위기 조성
5. 타 지역 및 창원시내 신체활동 단체와의 유대강화
제2장 권리와 의무
제6조[권리] 본 회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국,내외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신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행사 또는 비영리사업을 주최, 주관할 수 있다.
제7조[의무] 본 회는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본 회의 규정, 규약 및 총회(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각 클럽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지원
제3장 회원
제8조[회원의 자격] 건강운동지도자협회의 회원은 규정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여 입회를 희망하는 자로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신체활동에 관심이 있는 창원시 진해구민으로서 지도자교육을 이수하고 입회를 신청하여 건강운동지도자협회의 임원회에서 입회를 승인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사람.
2. 준회원은 신체활동에 관심이 있는 창원시 진해구민으로서 지도자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각 크럽에 입회를 신청하여 클럽에서 입회를 승인한 사람.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발생하였을 시에 자격과 권한이 상실된다.
1. 본인의 원에 의하여 탈퇴를 희망할 때
2. 본 회의사업을 방해하거나 위계질서를 위반하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이사회에서 재명하기로 의결한 때.
3. 회비를 미납하여(연회비를 매년 1월 31일까지 미납시에 경고조치) 임원회에서 제명하기로 의결한 때.
제4장 임원
제10조[임원의 구성] 건강운동지도자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3. 사무국장 1명
4. 감사 2명
5. 고문: 전임 회장단
제11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기는 타 임원과 동일하게 한다.
3.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출]
1. 회장 및 임원은 총회(임원회)에서 선출 한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이를 보선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회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3. 사무국장은 각종 행사를 기획하고 행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지원 등을 관장하며 재정을 관리하고 대내외적 행사에 필요한 재정을 담당한다.
4. 감사는 건강운동지도자협회의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보고와 회계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정기총회시에 보고한다.
제14조[기능]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 집행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
3. 규약 개정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산하 동호회의 조정 및 통합에 관한 사항
제5장 회의
제15조[구성] 총회(임원회의)는 임원(각 클럽회장)의 전원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본 건강운동지도자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31일로 하며 회계연도 1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제16조[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 사항응 의결한다.
1. 임원선출레 관한 사항
2.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회계년도 종료 1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결의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토의사항을 명기하여 회의일 7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임원회의는 매월 첫째주 금요일에 한다.
제18조[의장의 표결권] 회장이 의장직을 맡을 때는 의결 시에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표결권이 가,부 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1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1.총회는 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2. 총회의 의결표결권은 본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임원의 불신임]
1.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2. 해임안은 재적임원의 과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3.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4.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즉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 본 회의 임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21조[임원의 발의권] 임원은 총회(임원회의)에 의견을 진솔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제6장 재정
제22조[수입 및 지출]
1. 본 건강운동지도자협회의 재정, 수입은 회원의 연회비로 운영하며 제반 경비지출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2. 건강운동지도자협회의 연회비는 1인당 5만원으로 하며 임원회에서 정한다.
3. 건강운동지도자협회는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장의 업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연간 120,000원으로 하며 임원회에서 정한다.
4. 임원의 연회비는 1인당 6만원으로 하며 일시에 납입하고 월회의 시에 지출되는 비용에 대하여 그에 절반가량의 금액을 지출하고 그 나머지는 협회비에서 지출하도록 한다.
제7장 본 회의 단위클럽 운영
제23조[설치] 산하단체 구성에 있어 각 클럽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본회의 구성단체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본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2. 각 클럽은 회장 1인, 부회장, 총무, 감사를 둘 수 있다.
3. 각 클럽의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고 연임은 각 클럽에서 정한다.
4. 건강운동지도자협회의 월례회 및 계획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야 한다.
5. 주 2회 이상 걷기운동을 하도록 한다.
6. 건강운동지도자협회의 월례걷기행사는 매월 첫째주 목요일에 한다.
제8장 기타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관례적 또는 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한다.
부칙
1. 본 규약은 2017년 1월 1일 재정하여 시행한다.
2. 1차 개정 : 2022년 5월 6일 개정규정을 시행한다.
3. 2차 개정 : 2024년 4월 12일 개정규정을 시행한다.
4. 건강운동지도자협회(걷기운동지도자협회) 창립일 : 2007년 1월 1일
첫댓글
감사합니다.
수고많이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