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 제 2004 - 1 호
2004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9월 24일 대구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ㅇ 선발예정인원 : 135명(일반직 114, 기능직 21)
시험 방법 |
구 분 |
직 렬 별 |
계급 |
선 발 예정인원 |
시 험 과 목 |
1차 |
2차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일반직 |
교육행정 |
9급 |
95 |
국 어 영 어 한국사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교육행정 (장애인) |
5 |
전 산 |
2 |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사 서 |
8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토 목 |
1 |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전 기 |
2 |
전기이론, 전기기기 |
기 계 |
1 |
기계일반, 기계설계 |
일반직 소 계 |
114 |
|
제한 경쟁 특별 임용 시험 |
기능직 |
위 생 |
기능 10급 |
20 |
공중보건, 일반상식 |
위 생 (장애인) |
1 |
기능직 소 계 |
21 |
|
계 |
135 |
|
2. 시험방법 가. 일반직 1)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2) 제3차시험 : 면접시험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시) 나. 기능직 1)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2) 제2차시험 : 면접시험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시)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등의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적용 기준일 : 면접시험일) 나. 응시연령
구 분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일 반 직 |
18세 이상 ∼ 28세 이하 |
1975. 1. 1 ∼ 1986.12.31 |
기 능 직 |
18세 이상 ∼ 45세 이하 |
1958. 1. 1 ∼ 1986.12.31 |
※ 단,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거주지 제한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라. 학력 및 경력 : 제한없음. 마. 소지자격 : 아래 직렬의 응시자는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다음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함.
구 분 |
직 렬 |
자 격 증 명 |
일 반 직 |
전 산 |
·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이상 |
사 서 |
· 준사서 이상 |
기 능 직 |
위 생 |
· 조리기능사 이상 |
바. 장애인 응시자 : 공무원으로서 업무 수행능력(필기, 시각, 청각 등)이 있어야 함.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주무관청에 장애인 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4. 시험시행 일정
원 서 교부 및 접수 |
시 험 구 분 |
시 험 장 소 공 고 |
시 험 일 자 |
합 격 자 발 표 |
2004. 10. 19 ∼ 10. 22 |
필 기 시 험 |
2004. 11. 19 (금) |
2004. 11. 28 (일) |
2004. 12. 10 (금) |
면 접 시 험 |
2004. 12. 10 (금) |
2004. 12. 17 (금) |
2004. 12. 27 (월) |
※ 시험장소, 필기시험합격자 및 최종합격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dge.go.kr)에 공고하고, 최종합격자는 개별적으로 통지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 2004. 10. 19 (화) ∼ 10. 22 (금) 4일간 나. 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 : 대구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수성구 황금동 626-1 소재) ※ 응시원서는 공무원 근무시간(09:00∼18:00) 중에 접수하며, 교부·접수 장소 약도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상단의 첨부 파일 참고)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접수처에 제출 라. 응시원서 접수 시 구비서류 1)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장소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 2) 사 진 3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3.5㎝×4.5㎝) 3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 3)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대구광역시교육청 수입증지(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에서 구입) 4)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발행한「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국가유공자증」을,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광주민주유공자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제1급∼9급에 해당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 「보험급여확인원」을, 의사상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행한「의상자증서」를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 ※ 관련증빙자료는 필기시험 합격 후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
6.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직렬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직렬) ※ 일반직(기능직 제외)만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행정과 사서 직렬이 해당 나. 채용목표 : 30%(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처리 (하한성적은 합격선 -3점)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 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7. 가산 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 나.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일반직 전산직렬과 기능직 제외)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 에서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직무분야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 야 |
컴퓨터활용 능력 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2) 기술직렬에 적용되는 가산점 토목, 전기 및 기계 직렬에 응시하는 자 중 국가기술자격법령에서 정한 아래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당해 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를 가산
가산점 직 렬 |
각 과목별 만점의 5 % |
각 과목별 만점의 3 % |
토 목 |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보선, 석공, 토목제도, 측량 |
전 기 |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기공사, 전기기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기사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
기 능 사 :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
기 계 |
기 술 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관리 산업기사 : 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관리, 영사 |
기 능 사 :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 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공업배관, 건축배관, 영사 |
다. 가산점의 적용 1)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자격증소지자』에게 부여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 란에 표기해야 함. 2)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 기술직렬 가산자격 증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함.
8. 합격자 결정방법 가. 필기시험 1) 일반직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 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 결정 2) 기능직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 결정 3) 동점자 처리 합격결정에 있어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함.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함. 나. 면접시험 평점합계의 평균이 "중"(10점) 이상인 자.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 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다. 최종합격자 결정 필기시험 합격자로서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합정을 받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 장애인 선발예정인원 중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부족인원을 일반인 응시자 중에서 선발함.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당초 시험계획을 공고한 일간신문과 대구광역시교육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나. 응시원서상의 허위·착오기재·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응시자는 필기시험 합격후 주민등록초본,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필요 서류를 정해진 기간내에 제출해야 함. 라.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 마.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사진(응시원서에 부착한 것과 동일 원판의 것) 1매를 지참하여 시험실시 1시간 이전(시험당일 09:00)까지 시험실시본부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재교부 받지 못함. 바.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대구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에는 응시자 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바람. 사. 기타 시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총무과(☎757-8274∼827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드뎌났네................................
와우~★
본적만 대구로 되어 있으면 시험 못치는 거죠?
네~교육행정직은 현주소가 일치해야 할거예요~ 음.. 드디어.. 발표가 났구만요..
저기요...경북도 그럼 칠수 없는 건가요?
시험시간은 안가르쳐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