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한도제한계좌의 일반계좌 전환에 필요한 금융거래목적 확인 절차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하여 불필요한 금융상품 끼워팔기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 배경 및 문제점 ]
□'12년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입출금 통장 개설시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였고,
◦'16년 금융거래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했던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한도제한계좌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가 한도제한계좌*의 일반계좌 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 1일 거래한도 : ▴인터넷뱅킹 100만원 ▴ATM 100만원 ▴창구거래 300만원
◦일부 금융회사는 일반계좌 전환이 가능한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도 금융거래목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고
◦급여통장 변경, 신용카드 발급 및 적금 가입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여 금융상품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도제한계좌의 영업행위 이용 관련 민원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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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D씨는 한도제한계좌의 한도 해제를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금융회사에 제출하였으나, 불필요한 신용카드 발급을 종용받음
◈(사례2)E씨는 한도제한계좌의 거래한도 해제를 위해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금융회사에 제출하였으나, 급여이체 실적을 제출하거나 적금에 가입해야 한다고 안내받음 |
[ 개선방안 ]
□금융거래목적 확인에 필요한 대표 증빙서류 안내문을 영업점포 및 홈페이지 등에 비치・공시토록 금융회사의 업무처리절차*에 반영하여,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금융소비자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혼란 없이 일반계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6①('24.2.27일 개정, 8.28일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가 작성・운용해야 하는 업무지침
(예시) 대표 증빙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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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목적 | 증빙자료 |
급여수령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연금수급 | · 연금증서, 수급권자 확인서 등 |
□또한, 금융회사가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한 금융소비자에 한하여 금융거래실적* 등 일반계좌 전환요건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불필요한 금융상품 끼워팔기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 예) 해당 계좌에서 당행 정기적금으로 자동이체가 3개월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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