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미 수당 lee2000(hkc0****)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신규승계유자녀수당에 관한 질의
수신 : 국가보훈처장
참조 : 보상정책과장
제목 : 신규승계유자녀수당에 관한 질의
1. 그동안 신규승계유자녀들의 건의 요지
똑같은 6,25,전몰군경유자녀임에도 모친이 하루를 더 사셨다고 지난 17년간 1원 한 장도 주지 않다가,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헌법상의 평등권의 침해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한 국회에서 법을 바꾸었는데 불구하고, 보훈처는 마이동풍격의 보훈정책으로 승계유자녀의 보훈 수당 보다 10분의 1에 해당하는 차별정책이 계속되고 있으니 평등권 수호 차원에서 이를 시정해 달라
2. 보훈처의 답변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
가. 신규승계유자녀들이 승계유자녀들보다 국가로부터 받은 보훈 수혜가 많다는 답변을 보냄
(이는 팩트가 아닌 허위임. 2006년 이전에 모친이 사망한 경우, 보훈 수혜가 승계유자녀에 비해 많게는 1억여원을 덜 받는 역차별이 발생되고 있음으로 사실을 오도하고 있슴)
나. 국가재정여건이 허락하면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기재부 등에 예산 핑계를 대고 있음.
( 2018. 6. 5.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과 가족이 억울함과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또한 예산부족이나 법령미비라는 핑계를 대지 않겠다”고 했는데 보훈처는 대통령의 보훈시책에 관한 지시사항을 위반하고 있음)
다. 신규승계유자녀 간에 다양한 사례가 많아 산술적으로 적정금액을 규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달라
(다양한 사례가 많으면 그에 맞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금액을 규정하면 되는 것이지, 어려움이 있으니 그냥 주는 대로 알아서 받으라는 것은 엉뚱한 궤변임. 모친이 어제 사망한 경우는 그에 맞게, 1998. 1. 1. 사망한 경우에는 그에 맞게 지급하면 되는 것임)
3. 답변에 대한 신규 질의
가. “신규승계유자녀들이 승계유자녀들보다 국가로부터 받은 보훈 수혜가 많다”는 답변은 신규승계유자녀들 중 소수에게 해당하는 내용임으로 대부분의 신규승계유자녀들에게 사실을 오도한 잘못에 대한 사과를 요구함
나.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과 가족이 억울함과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또한 예산부족이나 법령미비라는 핑계를 대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보훈처장이 국가재정여건 등을 핑계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보훈시책에 관한 지시사항을 위반해도 되는 것인지?
다. “신규승계유자녀 간에 다양한 사례가 많아 산술적으로 적정금액을 규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달라”는 것은 모친사망 시점이 모두 다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저는 신규승계유자녀간의 평등한 수당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친 사망시점에 따라 약간씩 수당금액을 달리하면 된다고 봄. 필요하다면 행정당국과 신규승계유자녀간에 토론회를 개최해도 좋을 것임.
2018년 6월 일
(나이가 이제 칠순에 접어들어 언제까지 살수 있을지 기약이 없을 뿐 아니라 ,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배상소송을 진행하시던 신규승계유자녀 한분은 소송결과를 보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보훈처는 보다 성실한, 진일보된 답변을 부탁합니다)